서울고등법원 2017. 6. 1. 선고 2014나4592 판결
1. 회사와 연구개발원의
이직
A와 B는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들입니다. C는 2005. 9. 5.부터 2009. 3. 20.까지 A의 레이저 제어 프로그램 개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장비의 레이저 제어 및 가공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D는 장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MMI(Man Machine
Interface) 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E는 장비의 모터, 센서 등에 관한 시퀀스 제어기술을 담당하였고, F는 레이저 가공기술개발 및 테스트, 가공 파라미터 추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위 C, D, E, F는 모두 A의 시스템제어 연구부에서 같이 근무하였다가 2009. 4. 1.경부터 2009. 7. 1.경까지 B로 전직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2. A의 기술정보와
기술정보 관리
및 비밀유지
약정
반도체 소형화를 위해 수 개의 패키지를 독립적으로 제작 한 후에 이를 연결한 PoP(Package
on Package) 기술이 이용되는데, PoP 기술은 반도체 소자 뿐만 아니라 PoP 패키지 전면에 EMC를 형성하고 반도체소자와 기판 사이에도 EMC로 채워지므로 이를 관통하여 솔더볼(Solder Ball)까지 통로(Via)를 형성하는 TMV(Through
Mold Via) 레이저 드릴링 기술(TMV 기술)이 필요합니다. TMV 기술은 솔더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인접한 통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격벽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기술적 과제입니다. A는 위 기술을 구현한 레이저 장비(A의 장비)를 개발하여 2009. 2.경 양산 가능한 기술을 완성하고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G에 납품하였습니다. A는 TMV 기술을 적용한 레이저 장비 제조를 위해 시퀀스 프로그램 기술, MMI 프로그램 기술,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술, SECS/GEM 통신 프로그램 기술, 레이저 제어 및 가공 기술(A의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변론 종결경에 TMV 기술이 구현된 레이저 장비는 A, B, H만이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A는 A의 기술정보를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별도의 시정장치를 하고 접근권한이 있는 직원만 출입을 허용하며 기술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의 저장장치는 별도로 취급 권한이 있는 직원만이 암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거쳐 접근하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직원들이 노트북, USB메모리 등을 사용하는 경우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A 기술정보가 담긴 파일에 접근하기 위해서 다시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C, D, E, F는 A에 입사 및 퇴사 시에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3. A 기술정보의 유출
C는 2009. 2.경 B로 이직을 결정하고 G사 출장을 기화로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와 A의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를 랜선으로 연결하여 IP주소를 동일하게 맞추고 네트워크를 공유하여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35개 파일을 복사하였고, 이 무렵 A 기술정보가 기재된 문서파일, 그 정보를 구현한 소스 프로그램, 그 실행파일로 구성된 A의 프로그램 401개(기술파일)를 A의 허락 없이 복사하여 유출하였습니다. D, E, F는 B로 이직한 후에 C로부터 위 기술파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받아 사용하였습니다.
D는 A에 재직 중이던 2006. 7.경 업무용 노트북에 있던 MMI 프로그램 중 CommonType.h
파일을 자신의 웹메일에 전송하여 보관하다가, B로 이직한 후에 2009. 6.경 B의 업무용 컴퓨터에 Commonfunction.h로 변경하여 저장하였습니다.
C등은 B의 업무용 컴퓨터에 B의 장비 별로 프로그램 폴더를 만들고 A의 기술파일 중 일부인 각 프로그램 파일 85개가 하나 이상을 폴더에 구분되어 저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먼저 법원은 C등이 사용하는 B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발견된 A의 소스코드와 관련문서는 C등이 A에 재직 중에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고 A에서 재직 중에 보관하던 방식대로 B의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한 것으로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영업비밀로서 존재와 범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특정되었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기술파일은 A의 장비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파일로서 소스파일, 실행파일, 프로그램 설계도, 설명문서 파일로 구성되어 있고 A가 이를 만들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 비용, 노력을 기울였던 점, A가 사용한 소소코드 관리 프로그램에 의하면 기술파일 개방 과정에서 C등과 A의 다른 개발자들이 수십-수백회 수정보완 작업을 하였던 점, 레이저 장비의 작동방식과 노하우 등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공지되지 않았던 점, A가 엄격한 접근관리, 비밀유지약정 등을 통해 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모두 인정되어 이 사건 기술파일은 영업비밀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소스코드의 내용(함수, 함수에 포함된 명령어 집합)만이 아니라 특정한 하드웨어에 특정한 기술력을 반영하기 위하여 작성된 파일이면 영업비밀로서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반도체 패키지의 몰드부에 레이저 빔을 나선형 궤적을 따라 조사하여 Via홀을 가공하는 장치와 방법은 A가 출원한 특허로 공개되어 있으나, 이를 구현한 프로그램 소스코드와 실행파일 등의 해당 프로그램은 실제로 회오리 가공을 구현했고, 지속적으로 추가수정하여 상업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하였으므로, 공개된 특허기술을 구현한 프로그램도 영업비밀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기술정보에 대한 보호기간을 C가 A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여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 청구권은 모두 소멸하여 이 사건 재판에서 정보와 관련 장비의 파기와 생산판매 금지 청구는 인용되지 못하였습니다.
A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침해기간인 2009년부터 2012. 3. 20.까지 B가 판매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는 2011년 7대, 2012년 2대로 총 9대이고 당시 A의 매출액에 한계이익률(27.5%)를 곱하여 산정한 대당 한계이익을 9대에 곱하고 A의 영업비밀이 장비의 이익에 기여한 비율을 3%로 보아 산정한 금액이 35,762,991원인 점과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B와 C등이 공동으로 30,000,000원을 A에게 배상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검토
본 판결에서는 해당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여 공개된 기술이더라도 이를 구현한 장비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일부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이 배제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중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그 관리를 회사의 규모에 따라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관련 직원에게 비밀보호 서약을 체결하면 영업비밀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회사의 영업비밀로 중요한 경쟁 우위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장비와 장치 등을 제어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비록 일부 공개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거나 특허로 공개된 기술을 구현한 경우에도 영업비밀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으므로 그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 질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