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8일 화요일

[핀테크 투자] 금융위원회가 2019. 9. 4. 발표한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1. 추진 배경

. 전세계적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흐름에 따라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산업(ICT) 융합도 가속화되고 있음
 (1)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新기술이 금융산업의 모습을 바꿔나가고 있으며,
 (2) 이용자·기술 기반의 「플랫폼 사업모델*」의 수용 여부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
 (3) 플랫폼 사업모델 : 온라인 포털(‘거래 플랫폼’)이나 기술개발 프레임워크(‘혁신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이용자 그룹의 상호작용이 가능 ( : Amazon, Airbnb, Uber )

. 해외에서는 압도적인 고객 네트워크와 기술경쟁력을 갖춘 빅테크*(Big Tech) 금융 산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1) 빅테크 :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면서, 주된 사업은 금융업보다는 기술에 기반한 대기업집단(Google, Amazon, Facebook, Apple, Netflix, Alibaba )
 (2) 핀테크 중에서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 출현하여 기존 금융회사와 치열하게 경쟁

. 이에, 금융회사도 ICT 수용하거나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
 (1) 해외 유수의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유형의 핀테크기업을 인수하여 디지털 新기술을 수용하고 플랫폼 경쟁

.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국무총리께서는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을 추진할 것을 지시(‘18.11.16, 은행장 간담회)
  (1) 금융회사가 디지털 전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있도록 핀테크 투자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2. 가이드라인 요약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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