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가. 전세계적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흐름에 따라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산업(ICT) 간 융합도 가속화되고 있음
(1)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新기술이 금융산업의 모습을 바꿔나가고 있으며,
(2) 이용자·기술 기반의 「플랫폼 사업모델*」의 수용 여부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
(3) 플랫폼 사업모델 : 온라인 포털(‘거래 플랫폼’)이나 기술개발 프레임워크(‘혁신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이용자 그룹의 상호작용이 가능 (예 : Amazon, Airbnb, Uber 등)
나. 해외에서는 압도적인 고객 네트워크와 기술경쟁력을 갖춘 빅테크*(Big Tech)가 금융 산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1) 빅테크 :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면서, 주된 사업은 금융업보다는 기술에 기반한 대기업집단(Google, Amazon,
Facebook, Apple, Netflix, Alibaba 등)
(2) 핀테크 중에서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이 출현하여 기존 금융회사와 치열하게 경쟁 중
다. 이에, 금융회사도 ICT를 수용하거나 그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
(1) 해외 유수의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유형의 핀테크기업을 인수하여 디지털 新기술을 수용하고 플랫폼 경쟁 중
라.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국무총리께서는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을 추진할 것을 지시(‘18.11.16, 은행장 간담회)
(1) 금융회사가 디지털 전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핀테크 투자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2.
가이드라인 요약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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