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6. 1. 선고 2014나4592 판결
본 사건은 반도체 PoP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솔더볼까지의 Via를 형성하기 위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간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입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침해자인 B사 등에 대하여 영업비밀권자인 A사의 제품의 한계이익 수준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침해자의 판매수량에 침해당한 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하여 손해액을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위수량당 이익액이란 침해당한 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 즉, 통상의 영업이익이 아닌 한계이익을 의미합니다.
먼저 침해 기간동안 B가 판매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는 2011년 7대, 2012년 2대입니다. 그리고 A의 연결재무제표상의 영업이익율은 2009년 6.71%, 2010년 12.23%, 2011년 9.68%, 2012년 10.72%이나, 레이저 드릴링 장비는 소수의 업체만이 경쟁을 하고 있으므로 위 평균 영업이익율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A가 주장한 A의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대한 한계이익율은 2009년 33.6%, 2010년 31.9%, 2011년 39.9%, 2012년 52.3%였습니다.
법원은 위 두 이익율을 고려하여 국세청 고시 2012년 단순경비율이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의 경우 72.5%인 점에 근거하여 27.5%을 한계이익율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 사건 A의 비밀자료(소프트웨어)가 레이저 드릴링 장비의 이익에서 기여한 비율은 3%{= A의 장비에서 소프트웨어 제조원가 비율 1/10 x B의 장비에 대한 전체 소프트웨어에서 레이저 제어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 7/10 x A의 기술파일 중 실제 사용된 파일의 비율 134/401 x (1 + A의 기술파일 중 실제 사용한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의 기여비율 3/10)}로 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레이저 드릴링 장비 판매 분야에서 A사의 손해액 추정치는 아래 표와 같이 35,762,991원 상당으로 계산됩니다.
레이저 드릴링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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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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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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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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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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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 판매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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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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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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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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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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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출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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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5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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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97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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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834,800
|
2,463,418,200
|
A 판매대수
|
4
|
7
|
5
|
6
|
한계이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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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
27.5%
|
27.5%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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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위당 한계이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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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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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3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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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40,914
|
112,90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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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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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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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원)
(= 1 x 2 x 3)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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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88,591
|
6,7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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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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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62,9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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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위 손해액 추정치를 바탕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재판에서 주장 및 제출된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손해배상액은 30,000,000원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단순히 영업이익율이 아닌 원고의 한계이익을 손해액의 추정에 상당 부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자는 영업이익 아니라 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침해 제품의 한계이익을 잘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세청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손해액을 가능한 높여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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