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노2757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지하철수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는데, 주요 증거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할 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 및 여기에 기억된 저장정보를 탐색하여 복제․출력한 영상캡처 사진과 복제된 영상파일 등이 제출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2.
법원의 판결 내용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1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다가 지하철수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는데, 주요 증거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할 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 및 여기에 기억된 저장정보를 탐색하여 복제⋅출력한 영상캡처 사진과 복제된 영상파일 등이 제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이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 형식에 의한 압수수색을 허용함으로써 일선 실무에서 피의자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미 체포되었거나 체포 직전의 피의자에게 임의적 제출의사를 원칙적으로 기대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압수하였으나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것으로서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고, 휴대전화기에 대한 경찰관의 강제수사 또는 피고인의 임의적 제출의사 부재를 의심할 수 있으나 이를 배제할 검사의 증명은 전혀 없으므로 압수된 휴대전화기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서 피의자 참여절차 보장(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한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에서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므로, 경찰관이 휴대전화 자체를 임의제출 받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서의 징구, 압수조서 작성, 압수목록의 교부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항, 범죄수사규칙 제123조), 나아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 기억된 저장정보를 압수할 경우에는 탐색⋅추출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는데(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제11조 제4항),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탐색할 때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경찰관이 휴대전화에서 캡처하여 출력한 영상사진과 CD로 복제한 영상파일은 적법절차로 수집한 증거가 아니어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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