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형사재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형으로 행세한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법위반죄를 인정한 사건에서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0. 8. 선고 2019고단1372 판결

1. 판결의 요지

.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형의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형의 () 기재하고 동그라미를 치는 형태의 서명을 ,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서명을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그에 따른 관련 서류 작성에 필요한 서명을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 피고인이 서명은 형의 이름 가운데 성을 의미하여 형의 진정한 서명으로 일반인이 오신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서명위조의 고의를 가지고 형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 인정된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선고: 징역 8

2. 범죄사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3. 07:00 대구 중구 동성로4 6, 에이유(AU)클럽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동성로 6 66 있는 노마드(NOMAD) 도로까지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3. 07:25 노마드(NOMAD) 도로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대구중부경찰서 동덕지구대 소속 순경 ○○에게 피고인의 형인 ○○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순경 ○○에게 피고인의 형인○○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순경 ○○으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임의로이라고 기재하고 동그라미를 ○○ 서명을 하고,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순경 ○○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 일시, 장소에서 순경 ○○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피고인의 형의 이름인○○라고 기재한 이름 옆에○○이라는 취지의 서명한 다음,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순경 ○○에게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양형 판단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알선영업행위등) 징역 3,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사건 범행을 저지른 , 음주무면허운전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감추기 위해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 유리한 정상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 ○○ 모용한 점에 관하여 자수한 ,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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