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0.
8. 선고 2019고단1372 판결
1.
판결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형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형의 성(姓)을 기재하고 동그라미를 치는 형태의 서명을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서명을 할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그에 따른 관련 서류 작성에 필요한 서명을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한 위 서명은 형의 이름 가운데 성을 의미하여 형의 진정한 서명으로 일반인이 오신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서명위조의 고의를 가지고 형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인정된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다. 선고: 징역 8월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3. 07:00경 대구 중구 동성로4길 6, 에이유(AU)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동성로 6길 66에 있는 노마드(NOMA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3. 07:25경 위 노마드(NOMA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대구중부경찰서 동덕지구대 소속 순경 전○○에게 피고인의 형인 변○○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순경 전○○에게 피고인의 형인 ‘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위 순경 전○○으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변○○’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정’이라고 기재하고 동그라미를 쳐 변○○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전○○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전○○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피고인의 형의 이름인 ‘변○○’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변○○’이라는 취지의 서명한 다음,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전○○에게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변○○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양형 판단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알선영업행위등)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무면허운전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감추기 위해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나. 유리한 정상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변○○을 모용한 점에 관하여 자수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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