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고단1055 판결
1.
판결의 개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통장으로 입금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2.
공소사실
가.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8. 6. 11.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4. 10:52경 인터넷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거래업체인 F노인복지관 영양사 G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급히 결제할 곳이 있는데 오류로 이체가 되지 않으니 대신 결제해 주면 그 돈은 17:00 이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5,960,000원, 같은 날 13:35경 J명의 농협은행 계좌(K)로 6,030,000원 포함, 총 2회에 걸쳐 11,99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6. 14. 11:47경부터 같은 날 11:53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20, IBK기업은행 팔용동지점에서 미리 택배로 배송 받아 소지하고 있던 H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960,000원올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이 파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제안을 수락한 후 2018. 6. 11. 16:0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북동공설시장 인근 길에서 성명불상 금융사가 조직원이 보낸 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위 H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양형 판단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 사기 범행인 보이스피싱에 대한 본질적인 조력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해주지 아니하여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갈이 형을 정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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