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9. 선고 2017두47564 판결
1.
판결의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중개행위에 따라 요트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중개수수료가 감액되고, 중개수수료 채권 중 일부가 甲에게 양도된 사안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은 원고의 중개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완료되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 채권 양도나 중개수수료 감액 등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이미 성립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나 법인세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2.
법원의 판단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용역계약에서 약정한 용역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용역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약정한 용역대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실질과세원칙 및 중복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3328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그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인 2009. 8. 24.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중개수수료 채권도 원고의 2009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이후 채권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중개수수료가 2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거나, 채권을 양도받은 甲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중 3억 5,000만 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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