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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9일 수요일

[조세분쟁] 매매체결 시에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추후 감액 등 사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747564 판결

1. 판결의 요지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중개행위에 따라 요트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중개수수료가 감액되고, 중개수수료 채권 일부가 甲에게 양도된 사안에서,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은 원고의 중개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완료되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 채권 양도나 중개수수료 감액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이미 성립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나 법인세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건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입니다.

2. 법원의 판단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용역계약에서 약정한 용역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용역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약정한 용역대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실질과세원칙 중복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 9 2,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 22 1호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11446 판결 참조).

또한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대손금으로 처리할 있는 사유가 뿐이지 이로 인하여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3328 판결 참조).

앞서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인 2009. 8. 24.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중개수수료 채권도 원고의 2009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야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후 채권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중개수수료가 2 5,000 원에 불과하다거나, 채권을 양도받은 甲에 대하여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3 5,000 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것은 아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9월 15일 일요일

[조세분쟁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인정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62726 판결

1. 판결의 요지

쟁점 사업장에 대하여 직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이를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직접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원고가 직원들 명의의 등록번호를공급받는 등록번호로 기재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명의위장등록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된 사안에서, 일부 과세기간 명의위장등록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한 판결입니다.

2. 대법원의 판단

. 부가가치세법 22 1 2호에서 규정하는 명의위장등록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 22 1 2호의 명의위장등록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것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 26조의2 1 12호에 따라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신고의무에 대하여도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있다면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있는지 여부(소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있다면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에 대하여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온전히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와 같이 명칭이나 상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이 온전히 실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특정될 있는 경우 명의인의 등록번호는 실제 사업자의 등록번호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등록번호가공급받는 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