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1815 판결
1.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차량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원고들이 이 사건 차량들의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이 사건 차량들은 실내 인증시험을 위해 차량에 주어지는 기본조건 하에서만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예외적으로 충족할 뿐 그 밖의 경우에는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인증을 받았음에도, 개별 차량 보닛 내부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표시하고, ‘유로(EURO)-5 배출가스기준 충족’, ‘친환경성’, ‘고연비성’ 등을 강조하는 광고를 한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2.
적용 법리
가. 개별 차량 보닛 내부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이 사건 표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이 사건 표시와 ‘유로(EURO)-5 배출가스기준 충족’, ‘친환경성’, ‘고연비성’ 등을 강조하는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말하고, ‘기만적인 표시·광고’라 함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표시·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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