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특허권 무단이전 손해배상]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 측 앞으로 특허권이 무단 이전된 것을 기화로 피고들이 이 사건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특허권의 대상인 물품을 납품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가지는 계약상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


특허법원 2019. 7. 12. 선고 20181473 판결

피고들은 사건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성원건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 김철수 앞으로 특허권이 무단 이전된 것을 기화로 자신들이 사건 특허권을 실시할 있는 정당한 권리자인것처럼 행세하여 성원건설에 앵커형스톤을 납품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사건 성원건설 납품계약에 따라 원고가 가지는 계약상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사건 성원건설 납품계약은 원고가 사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계약의 조건 내지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2) 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에는 사건 특허권을 실시할 권리를 실제 보유하고 있어야 의무뿐만 아니라 성원건설이 요구할 경우 특허권 등록원부 권리가 원고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있는 서류 내지 이를 대체할 있는 거래관행상 통용되는 증명방법 등을 제공할 의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성원건설은 계약서 6조에 따라 사건 성원건설 납품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파기) 권한을 가진다고 것이다.

3) 성원건설이 2015. 3. 3. 원고에게 해지의 의사를 표시할 당시 사건 특허권의 등록명의자가 피고 김철수였고, 원고가 약정한 2015. 2. 6.까지 성원건설에 사건 특허권에 관한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바와 같으므로, 사건 성원건설 납품계약의 자재납품계약서 6조에서 정한 계약의 변경 또는 파기 사유가 해지 의사표시 당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 김철수는 피고 레인스톤의 대표이사이자 사건 특허권을 권한 없이 이전한 당사자이므로, 피고들은 성원건설에 대한 납품 당시 사건 특허권의 진정한 권리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앞서 계약 경위에 비추어 사건 특허권이 피고 김철수 명의로 이전등록됨으로 인하여 원고 대신 피고 레인스톤이 성원건설에 대한 납품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성원건설에 마치 자신들이 사건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자인양 행세하며 2015 3 무렵 2015 7 무렵 차례에 걸쳐 성원건설에 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채권을 획득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성원건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아니라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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