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7.
12. 선고 2018나1473 판결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성원건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 김철수 앞으로 특허권이 무단 이전된 것을 기화로 자신들이 이 사건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인것처럼 행세하여 성원건설에 앵커형스톤을 납품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성원건설 납품계약에 따라 원고가 가지는 계약상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이 사건 성원건설 납품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계약의 조건 내지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2)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에는 이 사건 특허권을 실시할 권리를 실제 보유하고 있어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성원건설이 요구할 경우 특허권 등록원부 등 그 권리가 원고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내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거래관행상 통용되는 증명방법 등을 제공할 의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성원건설은 위 계약서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성원건설 납품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파기)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3)
성원건설이
2015. 3. 3. 원고에게 해지의 의사를 표시할 당시 이 사건 특허권의 등록명의자가 피고 김철수였고, 원고가 약정한 2015. 2. 6.까지 성원건설에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성원건설 납품계약의 자재납품계약서 제6조에서 정한 계약의 변경 또는 파기 사유가 위 해지 의사표시 당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 김철수는 피고 레인스톤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특허권을 권한 없이 이전한 당사자이므로, 피고들은 성원건설에 대한 납품 당시 이 사건 특허권의 진정한 권리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앞서 본 계약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권이 피고 김철수 명의로 이전등록됨으로 인하여 원고 대신 피고 레인스톤이 성원건설에 대한 납품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성원건설에 마치 자신들이 이 사건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자인양 행세하며 2015년 3월 무렵 및 2015년 7월 무렵 두 차례에 걸쳐 성원건설에 자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채권을 획득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성원건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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