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제재처분 행정소송]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중 일시적 유용에 대한 제재처분 감면규정은 형사재판 시 공탁한 경우에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2. 2. 선고 2017구합67254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등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민사, 행정, 형사 상의 무거운 책임이 발생합니다. 행정상 책임인 제재처분은 연구비 유용 금액이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무거워집니다. 형사상 책임의 경우에 유용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법) 위반으로 통상의 횡령죄보다 가중 처벌될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우선 연구용도 사용 금액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정하는 경우에 기준은 해당 (주관, 위탁) 연구기관에게 배정된 구체적 세부과제의 연구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총괄 과제의 전체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이 되는 연구개발비에는 민간부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7 1 5 단서는 연구비를 일시적으로 용도 사용한 반환한 경우, 소위 일시전용의 경우에는 참여제한 제재처분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결은 연구비 유용 적발 전에 자진하여 회복한 것이 아니라 연구비 유용으로 적발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형사공탁을 경우에는 감경할 없다고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연구개발관리규정 27 1 5 단서는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용도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1 이상 감경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비의 용도 사용 사실이 적발된 이후 연구개발비 지급주체에게 해당 연구개발비를 공탁하는 등으로 반환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없다. , 감면규정은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가 사후에 이를 해당 연구개발비 계정에 회복시킴으로써 해당 연구개발비의 용도 사용을 연구개발비의 일시 전용으로 평가할 있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감면규정은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해당 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비 계정에 회복시킬 유인을 제공하고, 이로써 연구개발비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에 소모되는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으로 보이므로, 적발 이후 용도 사용 연구개발비를 지급주체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없다.

5호증,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6. 2. 이전에 이미 원고가 사건 사업 관련 연구개발비 편취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원고의 연구개발비 923,232,733원을 용도 사용하였음을 적발하였던 사실, 원고가 적발 당시 해당 연구개발비 계정에 923,232,733원을 회복시킨 적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형사재판 도중인 2016. 4. 22. 공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용도 외로 사용한 연구개발비 923,232,733원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연구개발 종료되거나 전담기관의 연구비 실사 이전에 해당 연구개발비를 회복시켜야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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