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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일 화요일

[특허 직무발명] 특허법원이 직무발명보상금과 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판결


특허법원 2019. 6. 13. 선고 20181626 판결

원고는 피고가 당해 특허발명에 관하여 A 등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해 주고 실시료를 받아 이익을 얻었으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는 B, C, D에게도 당해 특허발명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설정해 주어 피고의 경쟁회사들이 2발명을 실시할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가 공사를 수주하여 배타적, 독점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B, C, D 통상실시료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당해 특허발명에 관하여 A 등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해 사실을 인정할 있으나, 법원의 A, B, C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가 A 등으로부터 실시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이 피고가 일부 공사를 수주하는데 유일하거나 주된 원인이 되었다거나, 피고가 당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에 기해 경쟁회사로 하여금 이를 실시할 없게 함으로써 피고의 매출이 증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의 E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1. 7. 14.부터 2012. 11. 30.까지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F 이사로 등재되었는데, E 상법 397조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상법 399조에 따라 원고는 자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한 원고는 E 이름으로 피고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E 명의로 업무집행을 하였으므로, 상법 401조의2 1 2호의 이사 E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가 상법 401조의2 2항에 따라 자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법 401조의2 1 2호의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대신 이사의 명의를 모용하여 직접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의미하고, 상법 401조의2 2항은 이사명의모용자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법률상 이사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사명의모용자와 법률상 이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상법 401조의2 따라 이사명의모용자인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1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10월 14일 일요일

[특허침해 분쟁] 출원경과 금반언의 제외 범위를 판단하면서도 균둥침해를 인정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의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5가합530534 판결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A 2014. 1. 1.경부터 2015. 10. 경까지의 매출액 6,332,347,000 피고들 실사제품 관련 매출액 비율은 70% 상당이며, 산성용액 누설 감지장치로서 센서필름과 일체로서 판매되는 제어기, 커넥터 등의 매출액을 제외하면 피고들 실시제품과 같은 센서필름이 차지하는 비중은 45% 상당이다. 또한 원고들의 사건 특허발명 관련 제품에 대한 이익률은 40.48%이므로, 특허법 128 2항에 기하여 원고들의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첨해자의 양도수량] x [특허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
1,994,689,305(= 6,332,347,000 X 0.7 X 0.45) X 40.48% = 807,450,230

원고들은 일부 청구로서 피고들을 대로 3억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 피고 B 2014. 2분기부터 2015. 2분기까지 피고 A 대한 매출액은 분기별로 9,719,000(2), 20,234,000(4), 20,487,000(2) 이다.

. 피고 A 2014. 11.경부터 2015. 10.경까지 매입,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2014. 11. – 12.       2015. 1. – 6.           2015. 7. – 10.
매입액             2,304,000             31,210,000          20,487,000
매출액             952,579,000         3,220,772,000      2,158,996,000

. 특허법 127 7항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해야할 손해액은 원고들이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3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1) 피고들은 사건 소송절차에서 처음에는 피고들 실시제품을 생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2014. 5. 초도제품으로 150m 생산하여 H사에 8m 납품했고 나머지는 성능검사용으로 자체소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매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Y사에 대한 사실조회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5. 2. 27. 삼성전자와 누수센서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실시제품의 설치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확인된다.
(3) 피고들이 제출한 생산량 집계표에 의하면, 2014. 12. 2.부터 2017. 4. 24.까지 13,350m 생산되어 중에서 3,300m 폐기되었고, 7,674m 2015. 1. 1.부터 2017. 5. 26.까지 판매되었고 576m 하자보수 또는 시험용으로 소진되었고 1,800m 재고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입매출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4) 과세정보회신에 의하면, 피고 A 매출액 중에서 피고 B로부터 공급받은 매출액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5) 원고 C 이익률은 40% 상회한다.
(6) 피고 A 실시제품의 매입금액은 66,550,000원으로 1m 매입금액은 4,981 {=66,500,000 / 13,350m}로써, 피고 A 판매이익은 1m 3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자인하는 13,350m 생산량에 대한 판매이익은 4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