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5가합530534 판결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A는 2014. 1. 1.경부터 2015. 10. 경까지의 매출액 6,332,347,000원 중 피고들 실사제품 관련 매출액 비율은 70% 상당이며, 그 중 산성용액 누설 감지장치로서 센서필름과 일체로서 판매되는 제어기, 커넥터 등의 매출액을 제외하면 피고들 실시제품과 같은 센서필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 상당이다. 또한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 관련 제품에 대한 이익률은 40.48%이므로,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기하여 원고들의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첨해자의 양도수량] x [특허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
1,994,689,305원(= 6,332,347,000원 X 0.7 X 0.45) X 40.48% =
807,450,230원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피고 B의 2014. 2분기부터 2015. 2분기까지 피고 A에 대한 매출액은 각 분기별로 9,719,000원(2건), 20,234,000원(4건), 20,487,000원(2건) 이다.
나. 피고 A의 2014. 11.경부터 2015. 10.경까지 매입,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2014. 11. – 12. 2015. 1. – 6. 2015. 7. – 10.
매입액 2,304,000원 31,210,000원 20,487,000원
매출액 952,579,000원 3,220,772,000원 2,158,996,000원
다. 특허법 제127조 제7항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해야할 손해액은 원고들이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3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1)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처음에는 피고들 실시제품을 생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2014. 5.경 초도제품으로 150m를 생산하여 H사에 8m를 납품했고 나머지는 성능검사용으로 자체소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매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Y사에 대한 사실조회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5. 2.
27.경 삼성전자와 누수센서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실시제품의 설치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확인된다.
(3)
피고들이 제출한 생산량 집계표에 의하면, 2014. 12. 2.부터 2017. 4.
24.까지 총 13,350m가 생산되어 그 중에서 3,300m가 폐기되었고, 총 7,674m가 2015. 1.
1.부터 2017. 5.
26.까지 판매되었고 576m가 하자보수 또는 시험용으로 소진되었고 1,800m가 재고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입매출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4)
과세정보회신에 의하면, 피고 A의 매출액 중에서 피고 B로부터 공급받은 매출액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5)
원고 C의 이익률은 40%를 상회한다.
(6)
피고 A의 실시제품의 매입금액은 66,550,000원으로 1m당 매입금액은 4,981원 {=66,500,000원 / 13,350m}로써, 피고 A의 판매이익은 1m당 3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자인하는 13,350m의 생산량에 대한 판매이익은 4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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