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카카오톡 메신저로 아동․청소년에게 지시하여 스스로 자기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한 사안에서, 아동․청소년이 음란물의 촬영을 마쳐 자신의 휴대전화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 피고인의 핸드폰에 따로 음란동영상이 저장되지 않아 범행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기수 시기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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