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특허침해 분쟁] 피고 제품이 이 사건 특허권을 균등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특허법원 2018. 9. 11. 선고 20181060 판결

1. 사실관계

1) 발명의 명칭: 통화 대기시 음성/문자/화상 상업정보 발신톤 발생 방법 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1999. 9. 27./ 2000. 10. 25./ 278898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8】일반 전화기, 휴대 전화(CDMA, PCS, TDMA, GSM, AMPS, IMT-2000 방식 모든 이동전화), 화상 전화, 위성 전화, 인터넷 전화 등을 포함하는 발신자 전화기(1) 수신자 전화기(4), 교환기 내에 위치하는 가입자 선로반(2) 중계 선로반(5) 구비하는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구성요소 1),
광고, 음악, 종합정보(뉴스, 날씨, 스포츠, 종합주가, 유머, 오락, 기타 정보 ), 가입자 정보(바이오 리듬, 운세, 위치, 연예인 정보, 주식, 요금, 기타 정보) 등을 포함한 상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업정보 제공 서버(7)(구성요소 2);
교환기내에 존재하며 상기 상업정보 제공 서버(7)로부터 상기 상업정보를 제공받아 상기 가입자 선로반(2) 통하여 통화 연결 대기중인 상기 발신자 전화기(1) 음성/문자/화상의 형태로 광고, 음악, 뉴스 등의 상기 상업정보 발신톤을 제공하기 위한 음성/문자/화상/상업정보 발신톤 발생장치(3)(구성요소 3);
교환기 외부에 존재하며, 상기 상업정보 제공 서버(7)로부터 상기 상업정보을 제공 받아 상기 중계 선로반(5) 가입자 선로반(2) 통하여 통화 연결 대기중인 상기 발신자 전화기(1) 음성/문자/화상의 형태로 광고, 음악, 뉴스 등의 상기 상업정보 발신톤을 제공하기 위한 음성/문자/화상/상업정보 발신톤 발생 시스템(6)(구성요소 4);
지역별/성별/연령별/시간대별 등의 기준으로 가입자를 구분하여 상업정보 발신톤을 제공함으로서 광고와 같은 상업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가입자 신상정보 제공 서버(8)(구성요소 5)등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화대기시 음성/문자/화상 상업정보 발신톤 발생 장치(이하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2. 법원의 판단

(1) 문언침해 여부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사건 특허발명의 장치 또는 방법에는 상업정보 발신톤 발생 장치(시스템) 교환기 내부와 외부에 각각 존재하는 (, 병렬적 구성)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구성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까지는 말할 없으며, 실제로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일부 도면에는 상업정보 발신톤 발생장치는 교환기 내부에, 상업정보 발신톤 발생시스템을 교환기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앞서 기초사실에서 바와 같이 피고 실시 형태 사건 특허발명의 발신톤 발생장치 시스템에 대응하는 구성인 1 2 부가서비스 제공 장치(CNSR-IP) 교환기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별지 1 목록 3. 장치도 참조). , 피고 실시 형태의 1 2 부가서비스 제공 장치(CNSR-IP) 교환기 외부에 있으며, 교환기 내에 상업정보 발신톤 발생장치에 대비되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 실시 형태는 사건 특허발명의 문언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균등침해 여부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교환기 내부와 외부에 각각 발신톤 발생 장치 시스템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특허발명은 교환기 내부의 상업정보 발신톤 발생 장치와 교환기 외부의 상업정보 발신톤 발생 시스템이 모두 구비된 상태에서 시스템이 실제 동작할 때에는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연결되어 구동할 있다. , 특허발명은 시스템 운영자의 필요에 따라 상업정보의 제공 방법을 선택하는 구성이 특허발명의 주된 청구범위라고 있다.

또한, 특허발명 출원 전에 공개된 발명들에는 상업정보 발신톤을 제공하는 구성요소가 교환기 내에만 있거나 교환기 외부에만 있도록 개시되어 있었다. 한편, 특허발명의 출원경과를 살펴보면, 출원인들은 의견서를 통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지능망을 응용하여 교환기 외부에 정보제공시스템을 별도로 구비함으로써, 교환기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상업정보 발신톤을 제공하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었음을 있다. 이와 같은 특허발명 명세서 기재, 선행발명을 포함한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출원경과를 참작해 보면, 원고의 특허발명은 애초 선행발명에 의해 등록 자체가 거부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와 같은 점을 회피하기 위해 교환기 내부와 외부에 각각 발신톤 발생장치를 두는 구성을 두고 출원 당시 그와 같은 구성이 특허발명의 주된 구성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특허발명의 상업정보 발생장치(또는 시스템) 구성이 교환기 내부 또는 외부 어느 곳에만 존재해도 좋다는 의미의 구성(, 선택적 구성)으로 변환(또는 치환) 가능하다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관한 해석에 기초해서 피고 실시 형태를 대비해 보면, 피고 실시 형태는 교환기 외부에만 부가서비스 제공 장치를 구비하고 있을 교환기 내부에는 이와 같은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필요에 따라 내부의 장치 또는 외부의 시스템 중에서 선택할 있는 구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건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수도 없다.

특허발명과 피고 실시 형태의 작용효과가 동일한지에 대해 보더라도, 피고 실시 형태는 교환기 내에 상업정보 발신톤 발생장치에 대응되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허발명과 같이 교환기 내부 외부의 상업정보 발신톤 제공 장치 시스템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없으므로, 교환기 내부의 상업정보 발신톤 제공 장치 또는 교환기 외부의 상업정보 발신톤 제공 시스템의 상황(교환기 내부 또는 외부에 과부하가 발생하는 경우, 용량증설을 용이하게 하는 문제, 유지보수의 문제) 따라 상업정보 제공 주체를 달리함으로써 상업정보를 중단 없이 효율적으로 제공할 있는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있다고 없고, 달리 이에 관한 증명도 없는 상태다. 따라서 원고의 균등 침해 주장을 받아 들일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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