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8. 7.
30.자 2017느단200274 결정
1.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5. 7. 25. 혼인신고를 하였고,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었다.
(2)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9. 3. 25. 협의이혼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였다.
(3)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자 변경등 사건에서 2010. 6. 29. “1.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취하하고, 상대방은 이에 동의한다. 2. 청구인은 매월 넷째 주 일요일 10:00부터 16:00까지 사건본인들을 청구인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후청구인은 사건본인들과 조정 내용대로 면접교섭하였으나, 1년 정도 지나자 상대방은 청구인이 정해진 면접교섭시간보다 더 길게 하고, 추가 면접교섭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에 비협조하였다. 이에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이 상대방 몰래 만나는 경우가 늘어났다.
(4)
상대방은
2016. 5.경부터 이00과 동거하면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는데, 이00과 사건본인 병의 사이는 그리 좋지 아니하였다. 상대방은 2016. 6.경 청구인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느껴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건본인들을 청구인에게 보냈다. 상대방은 한 달 정도 후 청구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들을 다시 데려왔다.
(5)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면서 훈육을 이유로 체벌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상대방은 2017. 5. 17. 사건본인 병이 할아버지에게 고함을 지르며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혼을 내면서 배드민턴채로 등과 팔 등을 때렸고, 2017. 5. 20. 사건본인 정이 친구를 왕따 시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을 때리고, 그 다음날에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배드민턴채로 어깨와 허벅지 등을 때렸다.
(6)
사건본인 병은 2017. 5. 17.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때리는 상황을 휴대폰으로 녹음하였고, 사건본인들은 2017. 5. 21. 경찰서를 찾아가 상대방과 이00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다. 상대방은 2017. 5. 23. 임시조치결정을 받아 사건본인들과 격리되었으며, 임시조치가 종료된 후 사건본인 병은 청구인이 양육하였다. 청구인은 2018. 5. 7. 사건본인 정으로부터 ‘아빠가 엄마한테 가라고 했다’라는 전화를 받고 정을 데려와 양육하고 있다.
(7)
청구인은 분양대행 및 광고대행업을 하며 수입은 월 200만 원 정도(성과급 별도)이고, 상대방은 인테리어업을 하며 수입은 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이다.
2. 법원의 판단
(1)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부분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 양육의사와 양육의지가 강하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애정도 크며,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상대방과 사건본인 병 사이에 있었던 갈등 상황, 상대방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 태도와 훈육 방법, 사건본인들이 상대방의 훈육 방법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점,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때에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 사건본인들을 분리양육하는 것은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에 반하는 점,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성별,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부합하다고 인정된다.
(2)
상대방의 과거 양육비 청구 부분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09. 3.부터 2017. 5.까지의 과거 양육비로 9,600만 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 후 이 사건 심판 청구 이전까지 청구인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은 점, 상대방이 이혼 후 청구인의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청구인에 제기한 위 2010느단637 친권자변경등 사건에서도 양육비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이혼 당시 양육자인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장래 양육비 청구 부분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와 직업, 수입, 재산,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서울가정법원의 2017. 양육비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 액수, 위 표준양육비보다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조금 더 부담하는 것이 상대방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의 형평상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당사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8. 8.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시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4)
면접교섭
비양육친인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주문 제4항 기재와 같이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