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2. 1. 선고 2017누70153 판결
정보통신업,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가, 기술직 등으로 근무해온 직원들을 방문판매 업무를 하는 부서로 전보발령한 사안에서, 전보발령이 원고의 경영상 필요에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어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자의 정당한 전보발령에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전보발령을 통해 인원 배치를 변경할 경영상 필요성, 인원선택의 합리성, 수단의 적합성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발령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경제적 수익성, 업무능률 증진과 같이 전보의 목적, 근거, 명분 등에 해당하는 추상적, 일반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모든 형태의 전보발령이 정당화될 수 없고, 당해 전보발령이 실제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어야 실제로 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전보발령을 함에 있어 그 경영상 필요에 맞는 인력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필요에 적합한 곳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3)
그런데 특히, 참가인2, 3, 4는 기술직으로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전보발령 전까지 대부분 기술 관련 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영업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참가인1은 마케팅 직군으로 입사하였으나 직접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한 경험은 없었는바, 참가인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팀의 설치 목적과 판매제품 선정에 적합한 인력이라 보기 어렵다.
(4)
원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에 앞서 참가인들의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한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전보발령이 원고의 경영상 필요에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어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어 위법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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