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손해배상 민사분쟁]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과 불법행위 가해자의 과실에 관한 비교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8. 10. 18. 선고 201723739 판결

가해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잘못이 손해 발생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과실을 참작하였지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잘못이 사회통념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넘어 불법행위의 가해자에게 요구되는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없고, 달리 피해자에게 이러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아,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는 가해자들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해양건설과 해양환경 정비사업, 수중공사업, 선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선박 ☆☆(선박번호 : PHB-******, 선종 : 부선, 톤수 : ***, 선적항 : **, 이하 사건 바지선이라 한다) 소유자이고, E 배우자인 B 원고의 대표이사로, 자신을 사내이사로 등기한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 C ○○ ○○군에 있는 △△해수욕장 인근 공유수면에서 정치망 어장(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 운영하는 사람이다.
3) 피고 D 선박 ☆☆☆☆(선종 : 예인선, 톤수 : **, 선적항 : **, 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 한다) 선장으로, 사건 예인선을 이용하여 부선을 예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C 사건 어장에 부표를 고정시키기 위한 모래포대를 투하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2015. 9. 3. 원고로부터 10,500,000원에 선두 F(바지선 관리 작업 보조 담당) 승선하는 사건 바지선을 빌리기로 약정(이하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 D 2015. 9. 3. 21:00 모래포대 투하작업을 위해 사건 예인선으로 사건 바지선을 예인하여 출항하였고, 다음 06:00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사건 예인선과 바지선을 접안시켰다.
3) 피고 D 2015. 9. 4. 09:00경부터 같은 17:00경까지 사건 바지선에 설치된 크레인으로 ○○ ○○ ○○ ○○리에 있는 G공원 인근 공유수면에 적재된 1.5톤짜리 모래포대 180자루를 바지선에 적재한 바지선을 예인하여 사건 어장에 100개를 투하하였고, 작업 종료 사건 어장 인근 해상에 사건 바지선을 투묘하고, 사건 예인선도 바지선에 계류하여 해상에서 대기하였다.
4) 피고 D 2015. 9. 5. 07:00경부터 사건 바지선에 적재된 모래포대를 사건 어장에 투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같은 11:00경부터 기상악화로 인하여 크레인 기사가 정확한 지점에 모래포대를 투하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자, E에게 전화하여 사건 예인선을 이용한 작업의 중단을 요청하였다. 이에 E 대체 예인선을 구해주면 사건 예인선은 작업에서 빠져도 좋다고 말하였다.
5) 피고 D 2015. 9. 5. 17:00 모래주머니 투하작업을 마치고 같은 17:30 사건 바지선을 예인하여 △△해수욕장 해안가에서 1마일 떨어진 곳에 투묘하기 위해 준비하였는데, 바지선에 승선하고 있던 피고 C내일 아침 일찍부터 작업을 하려면 사건 바지선에 모래포대를 적재해야 한다.” 말하였고, 이에 피고 D 다시 사건 바지선을 예인하여 G공원 인근 해안가로 2015. 9. 5. 20:00경까지 모래포대 200자루를 적재하였다.
6) 피고 D 2015. 9. 5. 20:30 G공원 인근 해안가에 사건 바지선을 투묘하였고, 사건 예인선은 바지선에 계류하여 대기하였는데, 같은 23:00 파고가 높아지면서 사건 예인선의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여 다음 날인 같은 6. 02:00 사건 바지선도 해안가로 밀려 침수 좌주(물이 얕은 곳의 바닥이나 모래가 많이 쌓인 곳에 배가 걸림)되었다(이하 사건 사고 한다).
7) 사건 사고 장소는 육지와 인접한 수심이 비교적 얕은 해안가로, 갯바위 수중 암초가 산재해 있었다. 또한,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에는 해안가로 너울성 파도가 밀려왔고, 바람이 강하게 불었으며, 파고가 2~3m 정도였다.

. 사건 사고 후의 조치

1) E 사건 사고 발생 소식을 듣고 2015. 9. 6. 04:00 현장에 도착하였을 모래포대가 적재되어 있던 사건 바지선 안으로 파도가 밀려들고 있었고, 기상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접근조차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E 일출 와이어로프를 구해 사건 바지선을 고정하는 보강작업을 하였다.
2) 원고는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계약을 체결하여, 기름 유출과 사건 바지선의 상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였다.
3) 원고는 2015. 9. 30. 구난업체인 J 사건 바지선에 관한 구조 인양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10. 30.까지 사건 바지선의 구조 인양 작업을 완료하였다.
4) 원고는 선박수리업체에 사건 바지선의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2018. 7. 18.경까지 바지선이 완전하게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았다.
5) 피고 C 원고에게 사건 바지선의 사용료 10,500,000원을 지급한 이후 사건 사고일인 2015. 9. 6.부터 바지선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2. 법원의 판단

) 모래포대 유실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주장

(1) 피고 C, “원고의 과실로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사건 바지선에 적재된 20,000,000 상당의 모래포대 200자루가 유실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 C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
주장한다.
(2)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것임에 반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란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33397 판결 참조).
(3) 법리에 비추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사건 사고에 따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원고의 잘못이 손해 발생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과실을 참작하였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이 사회통념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넘어 피고 C 위에서 주장하는 손해를 발생하게 정도, 불법행위의 가해자에게 요구되는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없고, 달리 원고에게 이러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피고 C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예인선 인양비 예인선 폐선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주장

(1) 피고 D, “원고의 과실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피고 D 사건 예인선이 침몰하고 폐선하게 되어 예인선 인양비로 14,000,000, 예인선 폐선으로 30,000,000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사건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주장한다.
(2) 그러나 사건 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된 원고의 과실이 사회통념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넘어 불법행위의 가해자에게 요구되는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없음은 앞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D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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