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나1995 판결
위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는 충청대학교의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피고는 2008. 3. 1.부터 2014. 9. 12.까지 충청대학교 항공자동차기계학부 교수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피고발명이 직무발명이므로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것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인용되어 피고가 항소하였다.
직무발명이란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 함은 종업원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한 당시에 피고는 ‘재료역학1’, ‘설계제도’ 등의 과목을 강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1991. 3. 1. 충청대학교 기계설계과 조교수로 임용된 이후 2014. 9. 12.까지 충청대학교 항공자동차기계학부 교수로 재직하였던 사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세안용 이지 클렌징 티슈’에 관한 발명으로 일회용 물티슈로 사용되는 스킨 티슈용 펄프지에세안액과 피부 컨디셔닝제 등을 함침하여 세안하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 것이어서 기술분류상 섬유나 화학 분야, 용도상으로 화장품 분야에 속하는 발명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교수로서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강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기계 분야에서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나, 피고가 섬유나 화학 또는 화장품 분야에까지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한 행위는 피고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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