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8. 8.
14. 선고 2016드단15880 판결
1. 사실관계
(1)
각 재혼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원고와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처음 만나 2014. 11. 18.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2)
원고는 한국어 시험 등을 이유로 2015. 7. 15.경 입국하였고, 입국 후 피고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아파트에서 함께 지냈다.
(3)
원고는 돈을 벌겠다며 2015. 9.경 주거지 인근 식당에 취업하여 18:00부터 23:30까지 근무하였고, 그로 인한 수입은 원고가 관리하였다.
(4)
피고는 원고의 요구로 2016. 3. 19.경 원고의 아들을 국내로 초청하였다. 그런데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원고의 아들이 직장을 구하는 것이 어렵자 원고와 원고 아들은 지인의 소개로 2016. 4.경 부산 강서구 소재 농장에 취업하여 5:20부터 21:40경까지 근무하였다.
(5)
피고는 일을 하러 다닌다며 가사에 소홀한 원고에게 불만을 갖고 ‘그럴 거면 이혼하고 아들하고 중국으로 돌아가라’며 다그쳤고, 이에 원고는 집을 나가 아들과 농장에서 지냈다.
(6)
한편 피고는 2016. 5.경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하였는데, 가출한 원고 대신 피고의 자녀들과 성남에 사는 누나가 내려와 병간호를 하였다.
(7)
원고는 외국인등록증 만기일(2016. 7. 15.)이 다가오자 피고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는 2016. 7. 13.경 원고 및 원고의 여동생 부부와 함께 성남에 사는 피고의 누나를 찾아가 ‘다시 잘 살겠다’는 다짐을 받고 원고를 받아들였고, 원고의 외국인등록증 연장에 협조하였다.
(8)
그럼에도 피고는 2016. 9. 15. 추석 피고의 전 부인 차례에 원고가 나와 보지도 않고 방에만 있다며 서로 다투는 등 원고와 피고의 혼인 생활은 원만하지 못하였다.
(9)
원고는 피고가 사소한 문제에 시비를 걸고 원고의 퇴직금을 들먹이며 생활비를 내라고 요구하거나, 이유 없이 중국으로 돌아가라며 아파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 피고는 원고 아들의 초청과 취업, 경조사비 등 원고의 거듭된 요구로 힘든데다가 돈을 벌겠다며 밖으로만 다니고 가정에 소홀한 원고에게 불만이 많았다.
(10)
원고와 피고는 2016. 11. 13.경 위와 같은 불만 등으로 다시 다투었고, 원고는 그후로 집을 나가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11)
한편 원고는 위 10항 기재 다툼 중에 ‘피고가 손바닥과 가방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담뱃불로 원고의 왼쪽 손등을 지져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표재성 손상을 입혔다‘며 상해죄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허위 고소를 하였다며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각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만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국적이 다른 원고와 피고가 재혼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서로 문화적 차이, 경제적 문제와 가사분담에 관한 사고방식이나 의견 차이 등으로 부부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갈등상황을 애정과 신뢰 및 인내로써 슬기롭게 해결하는 등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이 이혼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일정 부분 있고, 그 중 어느 쪽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혼인 훨씬 이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인 점, (2)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1년 4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3) 그 기간 중에도 원고가 피고와의 갈등으로 별거하면서 가사에 소홀하였고, 일부 가사에 기여하였다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재산분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