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1489 판결
부산지역의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를 편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1997. 9. 경부터 2015. 6.경까지 D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1. 6. 경부터 2014.경까지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11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를 맡아 연구비 신청을 포함한 연구과제 수행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인건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등 항목)를 지원받는데, 소속 대학의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 신청하여 총액으로 미리 계상된 범위 내에서 학생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학생인건비는 졸업생 등이 아닌 학생에게만 지급하도록 자격 요건이 정하여져 있고, 학생연구원의 지정 계좌로만 지급되며, 연구책임자가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거나 유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연구책임자인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보조연구원)으로 학생들을 등록하여 학생인건비 지급을 신청, 계상함에 있어, 미리 해당 학생에게 등록신청에 관한 동의를 받으면서, 교수를 상대로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인 점을 이용하여 미리 ’인건비가 네 명의 지정 계좌로 입금되면 그 입금액 중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게 달라’는 취지로 요구해 계좌 제공에 관한 승낙을 받아 두었다가, 실제 해당 계좌로 인건비가 입금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현금으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학생인건비로 지급되는 지원 자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2. 7. 26.경부터 2013. 4.경까지 학생인건비 명목으로 10,118,800원을 G의 지정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경부터 2014. 9.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인 위 산학협력단 측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열람표 가재와 같이 학생 13명에 대한 학생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44,916,870원을 각 지정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법원의 판결
피고인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자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연건비를 신청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해당 학생들로 하여금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본인에게 건네도록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으며, 무고한 학생들까지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연구비 편취 범죄로 인해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이 어렵게 되었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편취방법, 기간, 편취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려 하기보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책임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모습으로 일관하였다. 게다가 온전한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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