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1. 3.
30. 선고 2010가합5479 판결
본 사안은 원고가 업종(약국)을 지정하여 상가를 분양받았음을 이유로 독점적 영업권을 인정하고, 위 독점적 영업권을 침해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관계
(1)
주위적 원고는 소외 정로부터 2003. 3. 31. 이 사건 상가 109호, 110호를 각 약국 용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받은 후 2003. 6. 3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유는 정으로부터 2002. 11. 30.경 이 사건 상가 105호를 업종을 지정하지 않은 채 분양받았다.
(2)
피고는
2004. 1. 19.경 주위적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109호, 110호를 보증금은 2억 원, 월 차임은 첫 3개월간은 200만 원, 그 후 6개월간은 300만 원, 그 후로는 350만 원으로 하되 처방건수가 월 기준 일 평균 200건에 달하면 정규차임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차한 뒤 그곳에서 약국을 개업하였다. 그런데 2005. 10. 경부터 주위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임 액수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주위적 원고와 피고는 2006. 3.경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6. 3. 20.경 B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105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같은 상호로 계속하여 약국을 운영하였다.
(3)
예비적 원고는 2006. 3. 8. 주위적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109호, 110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500만 원, 임대차 기간 2006. 3. 18.부터 2008. 3. 17.로 정하여 임차한 뒤 2006. 4. 24.부터 2009. 4. 27.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국을 운영하였다.
(4)
주위적 원고와 예비적 원고는 2006. 4. 25.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06카합320호로 이 사건 상가 내에서 약국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06. 8. 31.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9. 6. 이 법원 2006카합650호로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5. 16. 위 법원으로부터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시 서울고등법원 2007라1216호로 항고하였으나 2008. 4. 4. 항고가 기각되어 위 결정은 2008. 6. 10. 확정되었다.
(5)
피고는
2006. 9.경
2006카합320호 가처분결정이 집행되어 이 사건 상가 105호에서 약국영업을 4일 정도 중단하였다가 위 가처분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계속 영업을 하다가 2007. 6. 11.경 약국영업을 중단하였다.
(6)
예비적 원고는 2009. 4. 27. 주위적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독점적 약국운영권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였고, 주위적 원고는 예비적 원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분양계약서에서 업종 제한 조항을 두는 경우에 어떠한 범위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종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업종변경의 허부, 범위 및 절차 등은 분양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특정영업을 정하여 분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임차인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1179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7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0081 판결 등 참조).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가 분양시 층별 권장업종으로 4~5층은 병·의원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_층에는 약국이 표기되어 있었는데, 주위적 원고는 분양자인 정로부터 이 사건 상가 110호의 용도를 약국으로 지정하여 분양받고자 하였으나 약국의 경우 투자대비 수익성이 높아 매수인 사이에 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유로 위 정이 5,000만 원의 웃돈을 요구하자 위 110호 외에 이 사건 상가 109호, 402호, 504호를 추가로 분양받기로 하면서 위 109호 및 110호의 용도를 약국으로 지정하여 분양받은 점, ② 분양자인 정은 분양계약시 ‘용도를 지정할 경우 그 업종에 대하여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대신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용도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업종을 선택할 수 있는 대신 지정업종과 중복된 영업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분양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상가의 통일된 분양계약서 양식에는 표지에 ‘용도’란이 있고, 계약서 제13조 제1항은 「수분양자는 분양 당시의 권장업종이 있는 경우 권장업종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점 후 업종중복에 대해서는 입점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키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권장 업종이 정하여지지 않은 수분양자라고 하여 모든 업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 업종의 입점자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종을 선택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존 입점자와 협의하도록 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④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 제9조 제1항 제다호는 소유자 등의 권리로서 「전유부분을 분양계약 및 관계규정이 정한 바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 제25조 제1항 제바호는 「소유자 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동일업종 배제 등)의 조정」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상가 운영위원회는 2006. 4. 5.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의 90% 이상이 동의한 상가규약의 동일업종 배제에 대하여 규약 설정 당시의 취지대로 동일업종의 입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B이 이 사건 상가 105호를 분양받을 당시에 용도란을 공란으로 하여 분양받았다 하더라도 B은 독점적으로 분양될 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 중에서 업종을 선택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B로부터 위 105호를 임차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위적 원고 및 그로부터 이 사건 상가 109호, 110호를 임차한 예비적 원고는 그 장소에서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침해한 피고는 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2006. 4. 24.부터 2007. 6. 11.까지 271,434,120원 상당의 조제료 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불법행위와 재산적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다21880 판결).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가 4~5층에는 C의원, D과의원,
E의원, F과의원,
G과의원이 입점해 있고, 피고는 2004. 1. 19.경부터 이 사건 상가 109호, 110호에서 약국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다가 2006. 3.경 이 사건 상가 105호로 옮겨 약국을 운영하였고, 2006. 4. 24.경부터 2007. 6. 11.까지는 예비적 원고의 약국과 함께 영업을 하게 된 점, ② 예비적 원고가 운영한 약국과 피고가 운영한 약국의 2006. 6. 1.부터 2008. 12.
31.까지 조제건수가 이 사건 상가 내에 있는 위 각 병원의 처방전 발행건수보다 일일 평균 불과 5건 정도 많았던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약국 영업을 중단한 2006. 9.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및 폐업한 2007. 6. 11. 이후 예비적 원고의 조제건수를 살펴보면 위 각 병원의 처방전 발행건수 합계를 대부분 상회하고 있는 점, ④ 주위적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피고의 경업기간 중의 조제료 수입은 약국의 수입 총액에서 비보험 약가 및 보험약가(약품의 원가)를 제외한 순수한 수익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예비적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한 2006. 4. 24.부터 피고가 약국영업을 그만 둔 2007. 6. 11.까지 적어도 피고가 얻은 조제료수입 271,434,120원 상당의 수입을 더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 위반행위와 위 조제료 수입 상당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과실상계
한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배상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다만 고의로 채무불이행을 야기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이는 채무자로 하여금 그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므로,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가능하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참조).
예비적 원고는 주위적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차임 분쟁으로 인한 이 사건 상가 109호, 110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피고의 이 사건 상가 105호로의 약국이전 등의 문제를 알면서 주위적 원고로부터 위 109호, 110호를 임차한 사실,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예비적 원고는 원래 임대차개시 약정일보다 한 달 이상이나 늦어졌음에도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약국을 개업하였던 사실, 피고는 비록 이 법원 2006카합320호 가처분사건에서 약국영업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고,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고까지 제기하였으나, 항고기각결정 이전에 이 사건 상가에서의 약국 영업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인정 사실에 위 법리 및 피고가 이 사건 상가 주변 또는 제3지에서 영업을 하였더라도 일정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은 넉넉히 추인할 수 있는 사정과 예비적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주위적 원고에게 정상적인 차임보다 7,150만 원 정도 덜 지급하였고, 예비적 원고가 주위적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불과 3,000만 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예비적 원고가 피고와 함께 약국을 운영한 기간 동안 얻은 조제료 수입이 그 기간 동안 피고가 얻은 조제료 수입의 30%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예비적 원고의 약국 운영 방식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보면, 위 손해액 모두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 원고에게 주위적 원고가 예비적 원고로부터 양수한 위 손 해배상금 162,860,472원(= 271,434,120원 × 60%)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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