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8. 8.
28. 선고 2017드단201787 판결
본 사안은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는 피고 C의 꼬임에 빠진 피고 B의 가출과 귀가 거부, 피고 B명의의 예금을 해지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여 악의적으로 원고를 유기한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한 사례입니다. 위자료 2천만원과 순재산 중 50%에 해당하는 1억3,500만원의 재산분할을 인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관계
(1)
원고와 피고 B는 1969. 8. 18. 혼인신고한 부부이고, 자녀로 성년인 자녀 2명이 있다.
(2)
피고 B는 군인으로 복무하다 전역한 후 2009년경까지 개인택시영업을 하였다.
(3)
피고 B는 택시영업을 그만둔 이후 건강이 나빠졌고, 뇌경색으로 인한 심장스탠드 시술(3회)과 구안와사로 몇 차례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아 그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고(우측상하지 마비) 제대로 듣지 못하며 말을 어눌하게 하였다.
(4)
피고 B는 건강을 관리한다며 오전에 등산을 하고 오후에는 부산 부전동에 있는 성인콜라텍을 다니곤 하였다. 원고는 2015년경 등산을 갔다 만난 피고 C와 성인콜라텍에서 춤을 추거나, 술을 마시고 밤늦게까지 통화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가깝게 지냈다.
원고는 피고 B가 건강을 위해 술과 담배를 멀리해야 함에도 피고 C와 만난 후로는 술과 담배를 다시 하고 부쩍 술에 취해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지자 피고 C와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며 피고 B와 다툼이 많았다.
(5)
피고 B는 그 무렵부터 원고가 밥에 정신병 치료약을 타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의심하거나, 자녀들이 친자식이 아니라며 유전자검사를 받아보자고 요구하였고, 실제 자녀들과 두 차례나 유전자검사결과를 받기도 하였다.
(6)
피고 B는 2016. 10. 12. 원고가 집을 비운 사이 옷가지와 텔레비전, 원고와 함께 살던 피고 B 명의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등기필증과 인감도장 등을 챙겨 집을 나갔다. 피고 B는 가출하기 이틀 전인 2016. 10.
10.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합계 34,061,170원을 출금하였고, 가출 이후에는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7)
원고와 가족들은 가출신고를 하는 등 피고 B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2016. 10. 17.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은행으로 찾아갔다. 피고 C는 원고 등을 보자 급히 자리를 피했고, 피고 B는 임00가 가출 이후 지내던 부산 부산진구 소재 임차주택까지 따라와 설득하자 집으로 귀가하였다. 당시 피고 B의 거주지에는 가출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 대부분 구비되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밑반찬 등이 챙겨져 있었다.
(8)
그런데 피고 B는 2016. 10. 26.경 여수에 해산물을 먹으러 다녀온다고 나간 후 다시 귀가하지 않았다.
(9)
한편 임00는 피고 B가 걱정되어 피고 B와 연락을 유지하면서 피고 B의 거주지를 찾아가 옷가지와 반찬 등을 챙겼는데, 피고 B는 그 사이 전화번호를 3~4회나 변경하고 어렵게 연락이 닿아도 피고 C가 없는 시간에만 연락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 C가 ‘집에 가서 돈 될 만한 것을 챙겨서 나오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어느 시점부터는 일체 전화를 받지 않았다.
(10)
원고와 자녀들은 피고 B를 다시 모셔오기 위해 2016. 11. 19. 피고 B의 거주지를 찾아가 피고 B를 기다렸고, 같은 날 22시경 피고들이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원고 등은 집으로 따라 들어가 피고 B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들이 주거침입이라며 112에 신고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C에게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온 이유를 물었고, 피고 C는 ‘놀러... 물건 사서 같이 왔잖아요’, ‘그만 가소, 나는 혼자 있는가 둘이 있는가 나는 그것도 몰라요’, ‘오빠(피고 B를 지칭함) 가방 좀 가져와, 가방 좀 가져온나, 가방 어디 갔노’라며 원고와 가족들을 신경질적으로 대하였다.
(11)
피고 B는 그 후로 원고와 가족들과 연락을 단절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고, 2018. 7. 10. 변론기일에 처음 가족들과 대면하였다. 피고 B는 변론기일에서 ‘6개월 전 스스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가압류, 제소명령, 가압류 집행취소, 매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과정을 살펴보면, 1) 원고는 2016. 11. 9. 이혼에 따른 1억 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 가압류’라고 한다), 2) 피고 B는 2017. 1. 23. 김00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김00은 2017. 1.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아파트의 2017. 10. 23.경 기준 시세는 3억 750만 원 상당이다, 3) 피고 B는 2017. 2. 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에 관한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는 제소명령(결정)을 받았다, 4) 원고는 위 3)항 기재 제소명령에 따라 2017. 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5) 피고 B는 2017. 11. 7. 해방공탁(1억 원)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집행 취소결정을 받았다, 6)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선순위인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집행이 해제되자, 같은 날 김00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이후 김00은 2018. 3. 28. 정00 등 3명에게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하였다.
2.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이혼청구 인용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는 피고 C의 꼬임에 빠진 피고 B의 가출과 귀가 거부, 피고 명의의 예금을 해지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여 악의적으로 원고를 유기한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되었다.
(2)
위자료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 B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가족관계,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 정도,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 파탄에 개입한 경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원고가 구하는 2,000만 원으로 정한다
(3)
재산분할
1)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0%, 피고 B 50%
[판단근거] 분할 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현황,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 B의 기여 정도, 이와 별개로 피고 B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월 140여 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원고와 피고 B의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2)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 대상 재산의 명의, 취득경위, 분할의 편의성,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 그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위 귀속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 B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3)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① 원고와 피고 B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의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135,379,866원(= 270,759,732원 × 50%)
②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①항의 금액에 조금 모자란 1억 3,500만 원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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