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통화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상황에서 정부를 중심으로 과도한 암호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법률 중에는 비트코인 등 암호통화에 관하여 규율하는 바가 없음. 이에 암호통화의 매도·매수·중개·교환·관리 등 암호통화취급업을 허가 대상으로 하고, 암호통화 발행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안대책 수립·시행,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 등 암호통화의 안전성, 신뢰성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암호통화취급업을 암호통화매매업, 암호통화거래업, 암호통화중개업, 암호통화관리업 등으로 분류하고 이를 허가의 대상으로 함(안 제38조의2 신설).
(2)
암호통화의 발행은 위조 방지 및 거래의 안전성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며, 승인 및 기준의 심의를 하기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암호통화발행심사위원회를 둠(안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 신설).
(3)
암호통화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8조의6 신설).
(4)
암호통화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통화취급업자로 하여금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38조의7 신설).
(5)
암호통화거래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함(안 제38조의8부터 제38조의10까지 신설).
(6)
시세조종행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비례하는 과징금 또는 벌금을 도입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48조의2 신설).
2. 개정 법안의
내용
제2조제22호 중 “전자금융기반시설을”을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암호통화기반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3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암호통화”란 분산원장 기술(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기화된 거래 내역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위조 등을 방지하는 기술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이전 가능한 재산적 가치 등을 전자적으로 저장된 형태로 발행한 것으로서 교환의 매개수단 및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화폐·전자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제외한다.
24. “암호통화취급업자”란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5. “암호통화거래”란 암호통화의 매도·매수·중개·교환·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26. “암호통화기반시설”이란 암호통화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7. “암호통화거래보조업자”란 암호통화취급업자를 위하여 암호통화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28. “암호통화이용자”란 암호통화취급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암호통화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5장부터 제7장까지를 각각 제6장부터 제8장까지로 하고, 제5장(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암호통화취급업의 허가 및 업무
제38조의2(암호통화취급업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암호통화매매업:
암호통화를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업무(이를 대행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매매”라 한다)
2. 암호통화거래업:
암호통화의 매매를 위한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업무
3. 암호통화중개업:
암호통화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업무
4. 암호통화관리업:
타인을 위하여 암호통화를 보관·관리하는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암호통화취급업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8조의3(허가의 요건) ①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암호통화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4.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 허가의 결격사유, 신청, 예비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38조의4(암호통화발행의 승인) ① 누구든지 암호통화의 발행(외국에서 발행된 암호통화를 국내에서 취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은 암호통화의 위조 방지 및 거래의 안전성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항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암호통화의 거래가 없는 때
제38조의5(암호통화발행심사위원회) ①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승인 및 그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암호통화발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암호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심의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6(암호통화거래의 안전성 확보) ① 암호통화취급업자는 암호통화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가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해킹, 유출, 서버 과부화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암호통화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암호통화거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암호통화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 암호통화취급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④ 그 밖에 암호통화취급업자의 안전성 확보의무에 관하여는 제8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1조의5, 제21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암호통화취급업자”로,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로, “전자금융거래”는 “암호통화거래”로, “이용자”는 “암호통화이용자”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은 “암호통화기반시설”로 본다.
제38조의7(암호통화이용자 피해보상계약) ① 암호통화취급업자는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등에 의한 암호통화이용자(암호통화취급업자인 암호통화이용자를 제외한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피해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피해보상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암호통화이용자의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②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 암호통화취급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피해보상계약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8(시세조종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암호통화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암호통화를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암호통화를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암호통화의 매매등을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등을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암호통화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암호통화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암호통화를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암호통화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암호통화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암호통화거래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제38조의9(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암호통화거래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암호통화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해당 암호통화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암호통화취급업자 및 해당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암호통화취급업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암호통화취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②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암호통화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轉得)한 자
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다.
해킹, 절취(截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
가.
그 정보가 암호통화거래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나.
그 정보가 암호통화이용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③ 누구든지 암호통화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암호통화를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4.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암호통화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암호통화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38조의10(설명의무) ① 암호통화취급업자는 암호통화이용자(암호통화이용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하되, 암호통화취급업자인 암호통화이용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대로 암호통화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암호통화의 내용, 매매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암호통화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암호통화취급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암호통화이용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암호통화취급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암호통화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암호통화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제1항 중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암호통화취급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를 “금융회사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를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등의 전자금융업무”로,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와”를 “암호통화거래와”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를 “금융회사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를 “금융회사등이”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를 “금융회사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를 “금융회사등에”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퇴임한 임원”을 “금융회사등의 퇴임한 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장은”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를 “전자금융보조업자 또는 암호통화거래보조업자(이하 “전자금융보조업자등”이라 한다)와 제휴”로, “다른 전자금융보조업자와”를 “다른 전자금융보조업자등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를 “금융회사등의”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를 “금융회사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를 “금융회사등에”로, “전자금융보조업자에”를 “전자금융보조업자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자금융보조업자가”를 “전자금융보조업자등이”로, “전자금융보조업자에”를 “전자금융보조업자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를 “전자금융보조업자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전자금융보조업자는”을 “전자금융보조업자등은”으로 한다.
제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를 “금융회사등이”로, “제28조의 규정에”를 “제28조 또는 제38조의2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8조의 규정에”를 “제28조 또는 제38조의2제1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때”를 “때(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를 “금융회사등이”로, “하나”를 “하나(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8조의6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안대책 수립·시행의 업무를 위탁한 때
제46조 제1항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를 “금융회사등이”로, “제2항”을 “제2항(제38조의6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를 “금융회사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38조의9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장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38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암호통화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8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암호통화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8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암호통화거래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암호통화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49조 제4항 제5호 및 제6호 중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를 각각 “제28조, 제29조 또는 제38조의2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암호통화를 발행하거나 취급한 자
5의2.
제38조의7에 따른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암호통화취급업을 영위한 자
5의3.
제38조의10을 위반하여 암호통화의 매매를 권유하면서 암호통화의 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몰수·추징) 제4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5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자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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