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4753 판결
본 사안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과점주주’의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워크아웃 절차 진행 중 채권단의 요구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의결권행사를 위임한 원고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 관계
(1)
이 사건 회사는 전자부품제조 및 조립업 등을 목적으로 2004. 7. 19.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 1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소외 1의 처이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은 사업부진 등으로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2010. 5. 1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하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0. 11. 1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에 해당하는 기업구조개선작업(이하 ‘워크아웃’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다.
(3)
이에 따라 개시된 워크아웃 절차에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협의회는 2011. 3. 14.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에 대하여 5:1 비율로 무상감자하고, 전환상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 후 5:1 비율로 무상감자하며, 재무적 투자자이자 대주주인 주식회사 소프트뱅크벤처스, 케이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국민연금 05-6 케이비벤처조합,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고 한다)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이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의안을 가결하였다.
(4)
이 사건 투자자들이 위와 같은 이 사건 협의회의 요구를 거부하자, 원고는 이 사건 협의회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2011. 4. 15. 이 사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와 전환상환우선주 합계 1,183,76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 소외 1, 원고의 모친 소외 2의 주식보유비율이 59.96%에서 76.2%로 16.24% 증가하였다.
(5)
원고와 소외 1(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1. 4. 22. 한국산업은행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한 양도, 담보설정 및 소각 등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한국산업은행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의 주식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 및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6)
이에 따라 이 사건 협의회와 이 사건 회사,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 소외 1은 2011. 4. 22.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사항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이하 ’이 사건 특별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인 소외 1은 본인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하여 주요주주 동의서, 경영권포기각서, 주식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 등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 사건 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은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제5조 제3항).
(7)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워크아웃 절차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주요 사업을 전환하고 자산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경영정상화에 실패하였고, 이에 이 사건 협의회는 2013. 1. 31.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공동관리를 중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13. 3.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38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9.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였으며, 2014. 11. 20.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을 하였다.
(8)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및 차량 등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5. 3. 2. 원고에게 그 증가분(16.24%) 상당의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2017. 11. 3. 일부 취득세 등을 감액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2015. 3. 2.자 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법원의 판단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한 만큼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협의회에서 가결한 워크아웃 절차에 따라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을 5:1 비율로 무상감자하기 위한 것이었다. 원고 등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직후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보유주식 전부에 대한 처분권을 일임함과 동시에 이 사건 협의회와 경영권포기, 주식포기 및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특별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협의회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상시 관리·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경위와 목적, 원고 등이 이 사건 협의회에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회사가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간 점 및 이 사건 회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와 취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배권의 실질적 증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 전후의 제반 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이 점에서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취득분만큼 지배력이 증가되었다면서 그 후 원고 등이 그 주식포기각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
3. 결론
본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2011. 4. 15. 이 사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9.96%에서 76.2%로 증가하였으나 그 후 2011. 4. 22. 원고 등이 채권단에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취득분만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원고의 실질적 지배력이 증가되었고 그 후 원고 등이 그 주식포기각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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