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조세 분쟁] 과점주주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44753 판결

사안은 지방세법 7 5항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과점주주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사건에서 대법원은 워크아웃 절차 진행 채권단의 요구로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의결권행사를 위임한 원고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 관계

(1) 사건 회사는 전자부품제조 조립업 등을 목적으로 2004. 7. 19.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 1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소외 1 처이다.
(2) 사건 회사의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은 사업부진 등으로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2010. 5. 1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7조에 따라 사건 회사를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하고 사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사건 회사는 2010. 11. 1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7 1 1호의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해당하는 기업구조개선작업(이하워크아웃이라고 한다) 신청하였다.
(3) 이에 따라 개시된 워크아웃 절차에서 사건 회사에 대한 사건 협의회는 2011. 3. 14. 2 회의를 개최하여,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에 대하여 5:1 비율로 무상감자하고, 전환상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 5:1 비율로 무상감자하며, 재무적 투자자이자 대주주인 주식회사 소프트뱅크벤처스, 케이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국민연금 05-6 케이비벤처조합,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사건 투자자들이라고 한다)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이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의안을 가결하였다.
(4) 사건 투자자들이 위와 같은 사건 협의회의 요구를 거부하자, 원고는 사건 협의회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사건 회사에 대한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2011. 4. 15. 사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사건 회사의 보통주와 전환상환우선주 합계 1,183,766(이하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매수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 소외 1, 원고의 모친 소외 2 주식보유비율이 59.96%에서 76.2% 16.24% 증가하였다.
(5) 원고와 소외 1(이하원고 이라고 한다) 2011. 4. 22. 한국산업은행에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한 양도, 담보설정 소각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한국산업은행에게 일임한다 내용의 주식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6) 이에 따라 사건 협의회와 사건 회사,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 소외 1 2011. 4. 22. 2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사항인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이하 사건 특별약정이라고 한다) 체결하였다. 약정에 의하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인 소외 1 본인 소유의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하여 주요주주 동의서, 경영권포기각서, 주식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 등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사건 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은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5 3).
(7) 한편 사건 회사는 워크아웃 절차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주요 사업을 전환하고 자산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경영정상화에 실패하였고, 이에 사건 협의회는 2013. 1. 31. 6 회의를 개최하여 사건 회사에 대한 공동관리를 중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사건 회사는 2013. 3.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38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3. 4. 9. 사건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였으며, 2014. 11. 20. 사건 회사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을 하였다.
(8) 그런데 피고는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가 사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지방세법 7 5항에 따라 사건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차량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5. 3. 2. 원고에게 증가분(16.24%) 상당의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2017. 11. 3. 일부 취득세 등을 감액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2015. 3. 2. 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법원의 판단

지방세법 7 5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없으므로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2604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법 시행령 11 2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한 만큼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사건 협의회에서 가결한 워크아웃 절차에 따라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을 5:1 비율로 무상감자하기 위한 것이었다. 원고 등은 사건 주식을 취득한 직후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보유주식 전부에 대한 처분권을 일임함과 동시에 사건 협의회와 경영권포기, 주식포기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건 특별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사건 협의회는 사건 회사의 경영을 상시 관리·감독하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건 주식의 취득 경위와 목적, 원고 등이 사건 협의회에 사건 주식의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사건 회사가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간 사건 회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와 취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배권의 실질적 증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 전후의 제반 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점에서 원심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취득분만큼 지배력이 증가되었다면서 원고 등이 주식포기각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

3. 결론

사건은 원고가 사건 회사에 대한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2011. 4. 15. 사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사건 주식을 매수함에 따라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9.96%에서 76.2% 증가하였으나 2011. 4. 22. 원고 등이 채권단에 사건 주식의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사건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취득분만큼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원고의 실질적 지배력이 증가되었고 원고 등이 주식포기각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