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상표 분쟁] 외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


특허법원 2018. 9. 13. 선고 20184485 판결

1. 사건 선사용서비스표와  등록서비스표

. 원고의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343158 / 2015. 3. 17. / 2015. 11. 2. / 2015. 12. 30.
   2) 서비스표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35 가구도매업, 가구소매업, 가구대리점경영업

. 피고의 선사용서비스표
   1) 구성


   2) 사용서비스업 : 가구매매업
   3) 사용자 : 피고

2. 법원의 판단

상표법 7 1 11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선사용서비스표의 인지도를 본다. 선사용서비스표의 사용 기간, 광고 방법 내용, 선사용서비스표를 사용하는 본점 가맹점의 수와 지역 분포, 인터넷 게시물 등의 규모 현황,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 선사용서비스표는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인 2015. 11. 2. 무렵 가구판매와 관련하여 적어도 국내의 일반 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인의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이라 인식될 있을 정도로 알려졌다고 있다.

먼저 식별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선사용서비스표를 사용한 기간 현황, 광고 방법 내용, 매출액, 본점과 가맹점의 지역적 규모 등에 비추어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선사용서비스표가 특정인의 가구판매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있을 정도로는 알려진 것으로 있어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이미 많은 업체가 '가구대통령' 포함된 표장을 서비스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서비스표나 서비스업이라고 인식된다는 것은 선사용서비스표에 관한 권리자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알려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누구인지 없더라도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를 인식할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면 충분하며 특정인만의 서비스표로 알려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달리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의 광고 방법 내용, 방송출연 횟수, 인터넷 게시물의 규모 등은 소비자의 인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상표법 7 1 11호에서 요구되는 인지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표장의 유사여부를 보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전체 표장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안화의 정도가 미약하여가구대통령으로 쉽게 인지되고 읽힐 있어 도안 부분에 비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상대적으로 강한 인상을 준다. 또한 가구판매업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인가구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를 뜻하는 단어로사람에게만 붙이는 직위인대통령 결합된 것으로, 가구 소매업과 같은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성질을 바로 직감시킨다고 없고, 달리 식별력이 없다고 만한 사정도 없다. 게다가 도안 부분과 위  부분은 결합되어 일체로서 새로운 관념이나 일체화되고 한정된 관념을 형성하지 않아 결합의 정도도 약하다.

결국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인  선사용서비스표인  외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호칭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충분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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