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9. 13. 선고 2018허4485 판결
1.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와 등록서비스표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제343158호 / 2015. 3.
17. / 2015. 11. 2. / 2015. 12. 30.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 가구도매업, 가구소매업, 가구대리점경영업
나. 피고의 선사용서비스표
2) 사용서비스업
: 가구매매업
3) 사용자
: 피고
2. 법원의 판단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선사용서비스표의 인지도를 본다. 선사용서비스표의 사용 기간, 광고 방법 및 내용, 선사용서비스표를 사용하는 본점 및 가맹점의 수와 지역 분포, 인터넷 게시물 등의 규모 및 현황,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선사용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인 2015. 11. 2. 무렵 가구판매와 관련하여 적어도 국내의 일반 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인의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이라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식별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선사용서비스표를 사용한 기간 및 현황, 광고 방법 및 내용, 매출액, 본점과 가맹점의 지역적 규모 등에 비추어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선사용서비스표가 특정인의 가구판매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이미 많은 업체가 '가구대통령'이 포함된 표장을 서비스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서비스표나 서비스업이라고 인식된다는 것은 선사용서비스표에 관한 권리자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알려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면 충분하며 특정인만의 서비스표로 알려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의 광고 방법 및 내용, 방송출연 횟수, 인터넷 게시물의 규모 등은 소비자의 인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요구되는 인지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표장의 유사여부를 보면 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전체 표장 중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안화의 정도가 미약하여 “가구대통령”으로 쉽게 인지되고 읽힐 수 있어 도안 부분에 비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상대적으로 강한 인상을 준다. 또한 가구판매업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인 ‘가구’에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를 뜻하는 단어로 ‘사람’에게만 붙이는 직위인 ‘대통령’이 결합된 것으로, 가구 도․소매업과 같은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그 성질을 바로 직감시킨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식별력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게다가 도안 부분과 위 부분은 결합되어 일체로서 새로운 관념이나 일체화되고 한정된 관념을 형성하지 않아 그 결합의 정도도 약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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