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8고정369 판결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앞 번호판 앞에 화분으로 가리고, 트렁크 문을 열어 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보다 증액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 11:59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앞 번호판 앞에 화분으로 가리고, 드렁크 문을 열어 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법원의 판결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이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가린 범죄사실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번호판을 가린 동기는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도가 저열한 점, 피고인은 단속원이 번호판을 가린 화분을 치웠음에도 화분을 다시 옮겨서 번호판을 가린 점(별지 사진1, 2 참조), 피고인이 불법 주정차 후 번호판을 가린 곳은 주차공간의 여유가 없는 상습 주정차 위반 구역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한 시간이 4시간을 넘는 점, 그 밖에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700,000원)을 증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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