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암호화폐거래소와의 거래관계 개설
이용자는 우선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후 이용자가 거래소의 은행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고 거래소는 이에 대하여 거래소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이용자가 거래소 포인트로 암호화폐를 구매하면 거래소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의 이용자에 배정된 주소에 보관됩니다. 이용자를 이를 거래소 외부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의 개인 지갑으로 이전해 놓을 수 있습니다.
2.
거래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피해와 구제
(1)
거래소 해킹으로 인하 암호화폐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거래소가 외부의 해커에 의해 거래소의 루트 계정, 개인계좌 정보 등이 해킹되어 거래소의 개인 지갑에 저장된 암호화폐가 인출되는 피해의 경우입니다. 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보다는 거래소의 서버가 해킹된 것으로 거래소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에 거래소는 이용자와 암호화폐의 거래에 대한 계약(약관)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약 상에 정보통신망상으로 필요한 보호조치, 보안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미흡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거래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 사례가 부족하여 거래소에게 보호조치 의무 정도와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해킹으로 암호화폐가 인출되는 손해까지는 아니지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거래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 대법원은 침해당시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없는 경우에, 거래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와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소의 거래 중단 피해
거래소가 해킹 또는 서버의 용량 부족으로 거래가 지연되거나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에, 이용자를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암호화폐의 거래 계약상으로 볼 때에 원활한 거래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거래소에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손해발생과 손해범위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어 손해발생 여부, 손해와 거래 지연 또는 중단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