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4일 수요일

[특허침해 분쟁] 피고 실시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특허법원 2017. 12. 1. 선고 20171339 판결

1. 사실관계

.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광고 기능을 갖는 음성 기반 발신 번호 표시 서비스 제공방법 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1. 10. 29./ 2003. 11. 21./ 408127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8
통신 회사의 서비스 제공 장치가 음성 기반 발신 번호 표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발신자의 전화 단말기로부터 수신자로의 통화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통화 요청에 상응하여 복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부가 정보인 전화 복권 당첨 결과 상기 전화 복권 당첨 결과로의 연결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무선 통신망을 통해 상기 전화 복권 당첨 결과, 상기 연결 정보와 상기 발신자에 상응하는 발신 번호를 포함하는 페이징 신호를 상기 수신자의 전화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연결 정보는, 상기 수신자의 선택에 의해 상기 전화 복권 당첨 결과에 상응하는 웹사이트로 링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기능을 갖는 음성 기반 발신 번호 표시 서비스 방법.

발명은 수신자의 전화 단말기에 광고 부가 정보에 상응하는 웹사이트 또는 전화번호로의 연결 정보를 포함하는 발신 번호를 음성으로 재생하는 방법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목적은 수신자의 전화 단말기에 광고 부가 정보에 상응하는 웹사이트 또는 전화번호로의 연결 정보를 포함하는 발신 번호를 제공하는 발신 번호 표시 방법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다른 목적은 사용자가 자신의 전화 단말기 또는 PDA 등에 등록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자신이 원하는 광고 부가 정보를 포함시켜 수신자의 전화 단말기에 발신자가 원하는 광고를 제공하는 발신 번호 표시 방법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 피고 실시발명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은 휴대전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부가서비스에는 글자 위주의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에서 발전하여 사진, 소리,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작성하여 보낼 있는 서비스로서, 특정 웹사이트 또는 전화번호로 연결되는 기능도 제공하는 Biz SMS/MMS(Multimedia Message Service) 서비스와 영상광고를 수신한 고객에게 맞춤쿠폰, 상품 상세정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로서, 동영상이 포함된 대량의 MMS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AD on-Air 서비스가 포함된다.

2.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금지 폐기의무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어 항소하였다.

먼저 원고의 특허가 등록료불납으로 인하여 소멸된 특허권 회복 등록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회복등록신청당시 제출한 사업제안서만으로는 원고가 이를 실시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거나 부족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실시 여부를 오인하여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회복등록을 허여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수는 없다.

피고실시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대비하면 피고 실시발명은 광고정보를 전송함에 있어서 MMS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특징이 있으나, SMS 이용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MMS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통상의 창작 범위 내에서 적절히 변경할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또한 문자통화 요청에 상응하여 데이터베이스(정보 제공자 서버에 기저장된 여러 광고 정보)로부터 부가 정보(광고 정보) 부가 정보로의 연결 정보(콜백 전화번호 또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 추출(전송을 제어)한다는 ,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부가 정보를 지시하는 아이디를 추출하여 전송하는 구성, (광고 정보)로서 부가 정보 제공 장치(정보 제공자 서버)로부터 수신되어 수신자의 단말기(이동통신기기)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함께 표시(수신된 광고 정보 데이터를 디스플레이)되는 구성요소들은 국제공보에 개시되어 있거나 용이하게 도출할 있는 것이다.

다만 피고 실시발명은 전화 복권 당첨 결과가 부가정보에 포함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에는 전화 복권 당첨 결과가 광고 정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또한 증거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정기간행물에 거래기반 광고의 예로는 할인쿠폰 등이 제시되어 있고,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전자 복권 유통 시스템 방법 관한 발명에는 이동통신 단말기 문자메시지로 복권 당첨 사실을 제공하여 표시하고, 사용자의 통화 버튼 입력에 따라 복권 당첨에 관한 구체적인 음성 안내 정보로 연결되도록 하는 구성이 이미 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있다.  

결국 피고 실시발명은 구성요소가 모두 선행발명에 개시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것이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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