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8.
10. 선고 2017허8565 판결
1. 사실관계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5. 6. 11./
2015. 12. 23./ 제832285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피부미용 마사지기
3)
주요 내용 및 도면
1. 재질은 합성수지재 등임.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헤드(head) 부분과 손잡이 부분을 포함하여 마치 숟가락 형상을 연상케 하듯 기존과 차별화되는 심미감을 표출하도록 독특한 입체적 형상으로 구성된 피부미용 마사지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헤드(head) 부분에는 발광다이오드(LED) 램프가 구비되어 있음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측면도] [평면도]
나. 확인대상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측면도] [평면도]
2. 법원의 판단
디자인은 전체로서 관찰하여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참조). 또한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참조).
양 디자인의 대상물품인 피부미용 마사지기는 손잡이부를 잡고 피부 표면에 접촉부를 대어 문질러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일정한 경사면을 지닌 접촉부와 손잡이부의 구성 자체는 이러한 물품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기본적 내지 기능적 형상에 가깝다. 또한 접촉부와 손잡이부를 이어주는 연결부, 타원형 경사면, 경사면 가운데의 발광다이오드 표시부, 바깥쪽으로 볼록한 곡선 형상의 접촉부의 배면, 하단 직경이 상단보다 넓은 원통형 손잡이부 구성은 피부미용 마사지기 등 미용기기 분야에서 공지된 부분에 해당하여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1) 등록디자인은 접촉부 경사면이 단일 타원형 구조로 가운데에 한 개의 원형 발광다이오드가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접촉부 경사면 윗부분에 초승달 모양의 면이 추가적으로 형성되고 접촉부 가운데 두 개의 원형 발광다이오드가 연결되어 배치된 점, (2) 확인대상디자인은 접촉부 경사면과 연결부 사이 간격이 다소 넓고 배면에서 본 연결부 상단 경계선이 위로 올라가 있으며, 측면에서 본 연결부 상단 경계선이 사선으로 형성된 반면 등록디자인은 간격이 더 좁고 배면에서 본 연결부 상단 경계선이 아래로 내려와 있으며, 측면에서 본 연결부의 상단 경계선은 가운데 부분이 위로 올라간 완만한 곡선 형상으로 배치된 점, (3) 등록디자인은 손잡이부가 일정 직경을 유지하다가 특정 지점에서부터 넓어지고 각 면에서 바라보는 경사가 동일하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손잡이부 직경이 아래로 갈수록 일정하게 넓어지고, 정면보다 배면에서 더 큰 경사를 형성하는 점, (4) 등록디자인은 손잡이부에 띠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에는 띠가 형성되어 있고 배면에서 보면 그 띠가 아래로 내려간 형상으로 배치된 점 등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심미감을 형성하는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양 디자인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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