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7. 11.
30. 선고 2016나1899 판결
1. 사실관계
원고 등은 피고의 온산공장 소재기술연구소에 근무하던 무렵 직무발명으로 “... 동합금 및 그 제조방법”을 발명한 후(이하 ‘이 사건 직무발명’이라 하고, 각 청구항을 ‘이 사건 제1항 직무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 이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사용자인 피고에 승계하였고, 피고는 그 발명을 출원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특허등록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1)
발명의 명칭: ... 동(Cu)합금 및 그 제조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1995. 12. 8./ 1998.
7. 29./ 특0157xxx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 니켈(Ni) 0.5.~4.0중량%, 실리콘(Si) 0.1~1.0중량%, 주석(Sn) 0.05~0.8중량%이고, 나머지는 동(Cu)과 불가피한 불순물로 되고, 석출입자가 0.5㎛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석출물 성장 억제형 고강도, 고전도성 동(Cu) 합금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Ni 함량이 0.5~3.0중량%이고 철(Fe) 또는 코발트(Co)가 1중량% 이하임을 특징으로 하는 석출물 성장 억제형 고강도, 고전도성 동(Cu) 합금
청구함 3: 중량%로서, 니켈(Ni) 0.5~4.0%, 실리콘(Si) 0.1.~1.0%, 주석(Sn) 0.05~0.8%이고, 나머지는 동(Cu)과 불가피한 불순물로 조성되기 용해, 주조하여 주괴(鑄塊)를 얻고, 이 주괴를 면삭 후 냉간압연하고, 450~502℃에서
5~12시간 석출처리하여 냉간압연하고, 이어서 350~550℃ 및
90초 이하에서 인장소둔(Tenshion Annealing)함을 특징으로 하는 석출입자가 0.5㎛ 이하인 석출물 성장 억제형 고강도, 고전도성 동(Cu)합금의 제조방법
2. 법원의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8,616,882,316원(= 매출액 689,350,585,341원 × 독점권 기여도 50% × 실시료율 10% × 발명자 공헌도 50% × 원고의 기여율 50%)인바, 원고는 그 중 일부 청구로서 5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보상금의 산정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은 “그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종업원 등이 정당한 결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직무발명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① 사용자가 얻을 이익, ② 사용자 공헌도, ③ 발명자 기여율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①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분배의 대상이 되는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특허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으로서 당해 특허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이익으로 제한된다. 그리고 ② ‘사용자 공헌도’는 사용자가 발명을 완성하는 데 제공한 연구개발비, 연구설비, 자재비, 급여 등의 제공이 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정도를 의미하고, ③ ‘발명자 기여율’은 종업원이 당해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투입한 창조적 노력의 정도로서 공동발명자 중 원고가 기여한 정도를 말한다.
보상금 = ① 이 사건 직무발명으로 인한 피고 등의 이익액(피고 등 제품 매출액 × 가상실시료율 × 독점권 기여율) × ② 종업원(발명자들)의 공헌도(1 - 사용자 공헌도) × ③ 발명자들 사이에서의 원고 기여율
피고등이 1998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한 PMC26 제품의 매출액은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689,350,585,341원이 된다. 이 사건 직무발명으로 피고 등이 얻을 이익액은 2,068,051,756원(= 피고등 제품 매출액 689,350,585,341원 × 가상 실시료율 2% × 독점권 기여율 15%, 원 미만 버림) 상당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은
258,506,469원[= 피고 등의 이익액 2,068,051,756원 × 종업원(발명자들) 공헌도 25% × 원고의 기여율 5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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