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8고단707 판결
피고인이 고속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여, 20대 중반)의 치마 속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 몰래 2회 촬영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스마트폰 몰수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15: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북대구나들목 부근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부산행 고속버스(B) 안에서,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C(여, 20대 중반)의 치마 속을 자신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 몰래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결의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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