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드단15422 판결
본 사건은 성염색체 유전자검사에서 동일 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상염색체 유전자검사에서 망인이 원고의 부일 확률이 99.9846%’라면 망인이 원고의 아버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1)
정00은 1978. 10. 22.경 원고를 낳았는데, 1981. 6. 27. 아버지를 특정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다.
(2)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은 망인에게 생존한 아들이 없기 때문에 원고가 망인의 친자가 맞는지 감정을 하기 위하여 망인의 딸인 양00, 양00, 양00, 양00, 망인의 배우자이자 위 딸들의 어머니인 이00, 원고, 원고의 어머니인 정00의 각 시료를 채취하여 상염색체 유전자검사를 하였다.
(3)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은 위와 같은 검사를 한 후 ‘망인의 유전자형을 특정할 수 있는 유전자들에서는 원고, 망인, 정00 쌍에서 친자관계에 합당한 결과들이었고 망인의 유전자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유전자들에서도 친자관계에 배치되는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망인의 유전자형을 특정할 수 있었던 유전자만을 대상으로 부자 가능성 정도를 계량하여 보자면 부권 확률은 99.9846%’라는 의견으로 원고는 망인과 친자관계에 있다는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원고의 아버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등을 들어 상염색체 유전자검사가 그 정확성이 높지 않고 망인의 형제들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성염색체 유전자검사에서 동일 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 다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의 감정결과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형제인 양00, 양00과 원고 사이에 성염색체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16개의 유전자 좌위 중 3개의 유전자 좌위가 불일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결과에서 13개의 유전자 좌위에서는 일치 결과가 나왔고 3개의 유전자 좌위의 불일치는 돌연변이에 의하여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염색체 유전자검사가 친자관계의 단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으나 확률적으로 친자관계의 개연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고, 원고가 망인의 친자가 아닌데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의 위와 같은 상염색체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갑 제6, 7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의 감정결과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