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가사 친생자 인지 분쟁] 친생자 인지청구를 인용한 판결


부산가정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드단15422 판결

사건은 성염색체 유전자검사에서 동일 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상염색체 유전자검사에서 망인이 원고의 부일 확률이 99.9846%’라면 망인이 원고의 아버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1) 00 1978. 10. 22. 원고를 낳았는데, 1981. 6. 27. 아버지를 특정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다.
(2)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은 망인에게 생존한 아들이 없기 때문에 원고가 망인의 친자가 맞는지 감정을 하기 위하여 망인의 딸인 00, 00, 00, 00, 망인의 배우자이자 딸들의 어머니인 00, 원고, 원고의 어머니인 00 시료를 채취하여 상염색체 유전자검사를 하였다.
(3)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은 위와 같은 검사를 망인의 유전자형을 특정할 있는 유전자들에서는 원고, 망인, 00 쌍에서 친자관계에 합당한 결과들이었고 망인의 유전자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유전자들에서도 친자관계에 배치되는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망인의 유전자형을 특정할 있었던 유전자만을 대상으로 부자 가능성 정도를 계량하여 보자면 부권 확률은 99.9846%’라는 의견으로 원고는 망인과 친자관계에 있다는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원고의 아버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을나 1 내지 6호증의 기재 영상 등을 들어 상염색체 유전자검사가 정확성이 높지 않고 망인의 형제들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성염색체 유전자검사에서 동일 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 다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의 감정결과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6,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형제인 00, 00 원고 사이에 성염색체 유전자검사를 결과 16개의 유전자 좌위 3개의 유전자 좌위가 불일치한 사실을 인정할 있으나, 결과에서 13개의 유전자 좌위에서는 일치 결과가 나왔고 3개의 유전자 좌위의 불일치는 돌연변이에 의하여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없다.

상염색체 유전자검사가 친자관계의 단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으나 확률적으로 친자관계의 개연성을 판단할 있는 방법이고, 원고가 망인의 친자가 아닌데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의 위와 같은 상염색체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6, 7호증, 을나 1 내지 6호증의 기재 영상만으로는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의 감정결과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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