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지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야간에 도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관리주체인 지자체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83010 판결

지자체가 맨홀 근처에 자전거나 차량 등의 통행이나 접근을 금지하는 경고 표시나 안전 칸막이,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야간에 멀리서도 쉽게 발견할 있는 표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관리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관계

(1) 원고는 2013. 11. 12. 21:30 자전거를 타고 아산시 온천대로 1545 왕복 4차선 도로(이하 사건 도로’) 갓길을 따라 진행하던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맨홀(이하 사건 맨홀’) 부근에서 넘어져 비골 골절,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사건 사고’).
. 피고는 사건 도로의 관리 주체이다.
. 사건 사고지점을 당일 촬영한 사진은 아래 첨부1 사진과 같고, 사고 다음날인 2013. 11. 13. 오전 경에 촬영한 사진은 첨부2 사진과 같다




(4) 사건 사고 무렵 사건 사고지점에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은 라바콘(꼬깔콘) 2개와 오뚜기콘 1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2. 법원의 판단

국가배상법 5 1 소정의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함은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이용 상황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56822 판결 참조),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제반 사정과 물적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32536 판결 참조).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사건 도로를 지나가다 원고 자전거 앞바퀴가 덮개 없는 맨홀에 빠지는 바람에 땅으로 곤두박질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처럼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갓길 진입이 충분히 예상될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는 미리 사건 맨홀 근처에 자전거나 차량 등의 통행이나 접근을 금지하는 경고 표시나 안전 칸막이,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야간에 멀리서도 쉽게 발견할 있는 표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단지 맨홀 직전에 어두운 곳에서는 가까운 거리에서조차도 발견하기 어려운 라바콘과 오뚜기콘 개를 세워뒀을 뿐이다.

사건 도로를 관리·보존하는 피고로서는 운전자 보행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야간에도 충분히 식별할 있는 안전 표지판, 맨홀안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 칸막이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여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 장해가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도 사건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4,238,259
1) 인적사항: 원고는 1966. 3. 21. 남자로 사고 당시 47 8개월 남짓
2) 가동연한:이 사건 사고일부터 60세가 끝나는 2026. 12. 31.까지
3) 기대여명: 32.85(여명종료일은 2046. 9. 10.)
4) 소득: 4,393,115
사건 사고 무렵 급여 3개월의 평균임금[(3,942,781 5,293,779 3,942,785) / 3개월]
5)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 장해율 0.8%, 영구장해
담버그씨 치아기능 점수법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안면편 III.항에 적용하여 산정
6) 계산
기간 초일/ 기간 말일/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2013-11-12/ 2026-12-31/ 4,393,115/ 0.80%/ 157/ 120.59/ 0/ 0/ 157/ 120.5938/ 4,238,259

(2) 연가보상비 상당: 1,681,570
원고가 10일간 연가를 내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연가보상비 상당의 일실수입손해 발생하였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규정 179 4호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계산한다[(기준임금 4,393,115 / 209 × 8) × 연차일자 10].
(3) 기왕치료비: 1,738,200
(4) 향후 치료비: 5,358,739
1) 반흥절개성형술: 2,609,200
2) 상악좌측중절치에 대한 발치 임플란트 식립: 4,000,000[1,600,000 + 2,400,000(800,000 × 3)]
원고는 사건 사고로 인해 임플란트 보철을 해야 하고, 임플란트 식립시 1,600,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의 경우 평균 수명이 10, 1 제작비용이 800,000 정도로 인정되므로 원고는 기대여명 32.85 동안 임플란트
1개를 3 교체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계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향후 치료비가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8. 8. 10.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다.

(5) 산악자전거 손목시계 파손 수리비: 135,000
산악자전거 수리비 80,000 + 손목시계 수리비 55,000
(6) 책임 제한
1) 피고의 책임: 50%
2) 계산: 6,575,884[(일실수입 4,238,259 + 연가보상비 1,681,570 + 기왕치료비 1,738,200 + 향후치료비 5,358,739 + 산악자전거 수리비 135,000) × 0.5]

(7) 위자료
1) 참작 사유 :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밖에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1,000,000

(8)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575,884[6,575,884
+ 1,000,000]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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