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나83010 판결
지자체가 맨홀 근처에 자전거나 차량 등의 통행이나 접근을 금지하는 경고 표시나 안전 칸막이,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야간에 멀리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관리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관계
(1)
원고는
2013. 11. 12. 21:30경 자전거를 타고 아산시 온천대로 1545 앞 왕복 4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 갓길을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맨홀(이하 ‘이 사건 맨홀’) 부근에서 넘어져 비골 골절,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 주체이다.
다. 이 사건 사고지점을 당일 촬영한 사진은 아래 첨부1의 사진과 같고, 사고 다음날인 2013. 11. 13. 오전 경에 촬영한 사진은 첨부2의 사진과 같다
(4)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은 라바콘(꼬깔콘)과 2개와 오뚜기콘 1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2. 법원의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25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도로를 지나가다 원고 자전거 앞바퀴가 덮개 없는 맨홀에 빠지는 바람에 땅으로 곤두박질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처럼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갓길 진입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는 미리 이 사건 맨홀 근처에 자전거나 차량 등의 통행이나 접근을 금지하는 경고 표시나 안전 칸막이,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야간에 멀리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단지 맨홀 직전에 어두운 곳에서는 가까운 거리에서조차도 발견하기 어려운 라바콘과 오뚜기콘 몇 개를 세워뒀을 뿐이다.
이 사건 도로를 관리·보존하는 피고로서는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야간에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안전 표지판, 맨홀안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 칸막이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 장해가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도 이 사건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4,238,259원
1)
인적사항: 원고는 1966. 3. 21. 남자로 사고 당시 만 47세 8개월 남짓
2)
가동연한:이 사건 사고일부터 만 60세가 끝나는 2026. 12. 31.까지
3)
기대여명:
32.85년(여명종료일은 2046. 9. 10.)
4)
소득: 월 4,393,115원
이 사건 사고 무렵 급여 3개월의 평균임금[(3,942,781원 + 5,293,779원 +3,942,785원) / 3개월]
5)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장해율 0.8%, 영구장해
담버그씨 치아기능 점수법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안면편 III.항에 적용하여 산정
6)
계산
기간 초일/ 기간 말일/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2013-11-12/
2026-12-31/ 4,393,115/ 0.80%/ 157/ 120.59/ 0/ 0/ 157/ 120.5938/ 4,238,259
(2)
연가보상비 상당: 1,681,570원
원고가 10일간 연가를 내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연가보상비 상당의 일실수입손해 발생하였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규정 제179조 제4호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계산한다[(기준임금 4,393,115원 / 209 × 8) × 연차일자 10일].
(3)
기왕치료비:
1,738,200원
(4)
향후 치료비: 5,358,739원
1)
반흥절개성형술:
2,609,200원
2)
상악좌측중절치에 대한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4,000,000원[1,600,000원 + 2,400,000원(800,000원 × 3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임플란트 보철을 해야 하고, 임플란트 식립시 1,600,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의 경우 평균 수명이 10년, 1회 제작비용이 800,000원 정도로 인정되므로 원고는 기대여명 32.85년 동안 임플란트 보
철 1개를 3회 교체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계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향후 치료비가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8. 8. 10.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다.
(5)
산악자전거 및 손목시계 파손 수리비: 135,000원
산악자전거 수리비 80,000원 + 손목시계 수리비 55,000원
(6)
책임 제한
1)
피고의 책임: 50%
2)
계산:
6,575,884원[(일실수입 4,238,259원 + 연가보상비 1,681,570원 + 기왕치료비 1,738,200원 + 향후치료비 5,358,739원 + 산악자전거 수리비 등 135,000원) × 0.5]
(7)
위자료
1)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1,000,000원
(8)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575,884원[6,575,884
원 + 1,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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