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8. 8.
22. 선고 2018드단201159 판결
1. 사실관계
(1)
원고와 A은 2016. 8. 31.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1명의 자녀를 두었다.
(2)
피고와 A는 대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는 2017. 6. 18. 01:20경 A에게 “넹~ 외대앞이다 ㅋㅋ 피곤하겠다 ㅜ 언능씻구와~”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01:22경 A는 “응 씻고올께요~ 도착하면 연락해~”라고 답하였으며, 01:33경 피고는 “나 잘 도착해띠~ 오늘도 자기랑 가치 놀아서 재밋엇던 하루엿네”라고 답하였다.
(3)
원고는 피고와 A 사이의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였고, 2017. 9.경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와 A의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4)
원고와 A는 2017. 12. 11. 협의이혼하였다.
2. 법원의 판단
피고가 박00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과 박00을 “자기”라고 호칭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와 박00은 대학교 동창으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종종 모임을 가졌고, 피고가 박00에게 문자를 보낸 날에도 위 두 사람 이외에 4명의 친구들이 모임을 참석하였으며, 00:30경 모임이 끝난 점, 원고는 위 문자메시지 이외에 피고와 박00의 부정행위의 내용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와 박00의 부정행위로 위 문자메시지 내역과 원고와 박00 사이의 문자 및 대화내용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부정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와 피고의 친구들은 단체 카톡방 등에서 상대방을 “자기”, “스위티”, “베이비” 등으로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점, 원고와 박00은 2017. 6.경 이미 이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와 박00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박00의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