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나1346 판결
1. 사실관계
(1)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목재 펠릿 버너용 내통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4. 5. 29./ 2014.
7. 17./ 제1358711호
3)
특허권자: 원고 A, B
4)
청구범위
【청구항 1】일측과 타측이 관통되는 금속재의 제1 외부틀(11)과, 상기 제1 외부틀(11)의 내측에 관형으로 형성되는 내화 단열재의 제1 단열몸체(12)와, 상기 제1 외부틀(11)과 상기 제1 단열몸체(12)를 방사상으로 관통하여 형성되는 다수의 제1 공기주입공(13)과, 상기 제1 외부틀(11)과 제1 단열몸체(12)의 상부를 관통하여 형성되는 연료투입구(14)를 가지는 관형몸체(10)와; 상기 관형몸체(10)의 선단으로 상기 제1 외부틀(11)의 선단에 후단이 부착되고 선단이 폐쇄되게 형성되는 금속재의 제2 외부틀(21)과, 상기 제2 외부틀(21)의 내측에 판형으로 형성되는 내화 단열재의 제2 단열몸체(22)와, 상기 제2 외부틀(21)의 전면과 상기 제2 단열몸체(22)를 관통하여 형성되는 다수의 제2 공기주입공(23)과, 상기 제2 외부틀(21)의 전면과 제2 단열몸체(22)의 하부를 관통하여 형성되는 점화기투입구(24)를 가지는 선단폐쇄몸체(20)와; 상기 관형몸체(10)의 후단으로 상기 제1 외부틀(11)의 후단에 선단이 부착되고 관형으로 형성되는 금속재의 제3 외부틀(31)과, 상기 제3 외부틀(31)의 내측에 관형으로 형성되는 내화 단열재의 제3 단열몸체(32)를 가 지는 후단교체몸체(3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재 펠릿 버너용 내통.
2. 법원의 판단
원고 A사와 피고 甲사는 보일러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A사의 대표이사로, 원고 C는 A사의 부사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다. 피고 乙은 A사에 근무한 후 퇴사하여 甲사를 설립하였고, 피고 丙사는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乙은 원고 A사를 퇴사하면서 기술정보와 거래처 정보를 유출하여 피고 甲사의 영업에 이용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형사공판이 진행 중이다. 丙사는甲사와 이 특허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허권 분쟁에 관하여 A, B로부터 경고장을 받게 되어 만일 丙사에 특허권 분쟁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면 甲사가 이를 배상하기로 하는 각서를 체결하고, 특허물품을 납품받아 사용하였다.
특허발명과 피고들 제조 및 사용제품의 구성요소를 대비하면 각 차이점들은 동일하지는 않으나, '방사상으로 관통하면서 경사지게 형성된’ 공기경사주입공도 버너의 외부에서 내측으로 공기가 유입되도록 하는 통로로 기능하는 점, ‘직경이 좁아지는 관형’으로 형성되는 ‘후단경사몸체'는 “다수의 부품을 나누어 제작하고, 단부측을 교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인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없으며, 치환가능하며 그 효과 등이 동일하여 균등관계에 있다.
침해금지청구에 관하여 매출이 현저히 감소하여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아직 폐업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침해제품의 생산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볼 증거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특허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乙의 甲사 설립 경위, 기술정보와 거래처 정보를 유출하여 제조 및 판매행위를 주도적으로 관여한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乙은 甲의 침해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거나 알면서 방조한 것으로 봄이 옳고,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丙사는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받고서도 알면서 업으로 사용실시 함으로써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피고 甲의 과세자료, 재무제표 등에 기초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35.3%, 1.5%,
-180.8%여서 국세청 고시에 따른 단순 경비율 및 기준 경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이 사건 소제기 이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에서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침해자의 이익액을 산정하는데 곤란함이 있어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원고 손해발생기간의 매출액은 1,749,349,963원 상당에 국세청 고시 단순 경비율을 감안하여 11.6%를 영업이익률이라고 보고, 이에 특허권 침해로 인한 기여도는각 제품에 핵심적인 기술사상이 전부 구현되어 있고, 생산 또는 판매한 목재 펠릿 보일러는 목재 펠릿 버너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는 기능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100%로 봄이 타당하다.(202,924,595 = 1,749,349,983원 × 영업이익률
11.6% × 기여도
100%, 원 미만 버림)
丙사는 특허권 침해에 관한 경고장을 받은 후 110,000,000원으로 대금을 감액받았으므로 손해액은 12,760,000원(= 110,000,000원 × 11.6%)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자는 그 중복된 범위에서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