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6일 금요일

[상표서비스표 분쟁]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는 호칭이 유사하나, 미용업 등 지정서비스업과 전기 칫솔 등 지정상품간의 동종,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판결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83451 판결

1. 사실관계

.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 347309
2) 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 : 2015. 5. 7./2016. 2. 1./2016. 2. 2.
3) 구성 :  


4)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44류의 미용실업, 미용업, 미용정보제공업, 이미용업, 이용업, 두피관리업, 미용사서비스업, 미용상담업, 미용실 또는 이발소용 기계기구임대업, 탈모관련미용상담업, 탈모관리를 위한 미용업, 헤어염색업, 헤어커팅업, 화장(化粧)서비스업, 화장응용서비스업, 모발관리서비스업
5) 권리자 : 피고

.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 : 706947
2)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2006. 8. 30./2007. 4. 18./2017. 4. 14.
3) 구성 :   


4)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21류의 덴탈플로스(Floss for dental purposes), 치아 잇몸세정용 물사출기구, 칫솔, 칫솔갑, 치간칫솔, 칫솔용 교체형 칫솔모, 혀클리너, 덴쳐칫솔, 덴쳐케이스, 치실고리, 비금속제컵, 비귀금속제컵, 플라스틱제컵, 임플란트용 칫솔, 치실, 전기칫솔
5) 권리자 : 주식회사 악어미디어

. 사건 관련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1055956/2012. 9. 3./2014. 8. 29.
2) 구성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26류의 전기가열식 헤어컬기, 전기식 헤어컬기, 전기식 헤어컬용인두, 전기식 헤어스타일러, 전기식 헤어세터, 전기식 헤어스팀스타일링기, 전기식 이온헤어롤
4) 권리자 : 피고

2. 법원의 판단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는 서로 관념을 대비할 수는 없지만, 등록서비스표 선등록상표는 3음절로서 각각크로크크로코 호칭될 경우 번째 음절과 번째 음절이 각각 동일하고, 번째 음절의 초성도으로 동일하며, 마지막 음절의 중성만 차이가 있으나, 받침이 없는 마지막 음절에서 ' ' 발음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소리나는 경향이 있어 차이가 미세하므로 서로 유사하게 청감될 것이다. 따라서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의 호칭은 서로 유사하므로,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유사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미용업 고객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주거나 관리해주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거나 외모를 가꾸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서비스업이다.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칫솔 등은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이고, ‘전기칫솔 전기로 구동되는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이다.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미용업 등은 ·미용기구, 샴푸, 비누, 화장품 등을 사용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등에 비추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미용업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 전문인력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하는 영업인 반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은 이를 전문으로 생산·판매하는 구강위생용품 제조·판매업체나 생활가전업체에서 제조·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지정서비스업과 지정상품이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미용업 등은 고객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주거나 관리해주고, 외모를 가꾸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서비스업인 반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인 등에 비추어 용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미용업 등은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등에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반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칫솔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은 주로 백화점 또는 대형 마트나 치과·약국에서 판매되고, 전기칫솔은 가전제품 전문매장이나 대형 마트의 가전코너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서비스의 제공장소와 판매장소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이전 미국 일간지 인터넷판에 미국 코네티컷주 등의 미용실이나 스파 또는 태닝살롱 등에서 치아미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으나, 이는 외국에서의 사례에 불과하고, 나아가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당시 국내의 미용실 등에서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이 판매되었다거나 일반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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