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8허3451 판결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 제347309호
2)
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 : 2015. 5. 7./2016.
2. 1./2016. 2. 2.
3)
구성 :
4)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미용실업, 미용업, 미용정보제공업, 이미용업, 이용업, 두피관리업, 미용사서비스업, 미용상담업, 미용실 또는 이발소용 기계기구임대업, 탈모관련미용상담업, 탈모관리를 위한 미용업, 헤어염색업, 헤어커팅업, 화장(化粧)서비스업, 화장응용서비스업, 모발관리서비스업
5)
권리자 : 피고
나.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 : 제706947호
2)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2006. 8. 30./2007.
4. 18./2017. 4. 14.
3)
구성 :
4)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덴탈플로스(Floss for dental
purposes), 치아 및 잇몸세정용 물사출기구, 칫솔, 칫솔갑, 치간칫솔, 칫솔용 교체형 칫솔모, 혀클리너, 덴쳐칫솔, 덴쳐케이스, 치실고리, 비금속제컵, 비귀금속제컵, 플라스틱제컵, 임플란트용 칫솔, 치실, 전기칫솔
5)
권리자 : 주식회사 악어미디어
다. 이 사건 관련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1055956호/2012. 9. 3./2014. 8. 29.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6류의 전기가열식 헤어컬기, 전기식 헤어컬기, 전기식 헤어컬용인두, 전기식 헤어스타일러, 전기식 헤어세터, 전기식 헤어스팀스타일링기, 전기식 이온헤어롤
4)
권리자 : 피고
2. 법원의 판단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는 서로 관념을 대비할 수는 없지만, 등록서비스표 및 선등록상표는 각 3음절로서 각각 ‘크로크’ 및 ‘크로코’로 호칭될 경우 첫 번째 음절과 두 번째 음절이 각각 ‘크’와 ‘로’로 동일하고, 세 번째 음절의 초성도 ‘ㅋ’으로 동일하며, 마지막 음절의 중성만 ‘ㅡ’와 ‘ㅗ’로 차이가 있으나, 받침이 없는 마지막 음절에서 'ㅡ’와 'ㅗ‘의 발음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소리나는 경향이 있어 그 차이가 미세하므로 서로 유사하게 청감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의 호칭은 서로 유사하므로,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표장이 유사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미용업 등 은 고객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주거나 관리해주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거나 외모를 가꾸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서비스업이다.
②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칫솔 등은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이고, ‘전기칫솔’은 전기로 구동되는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이다.
③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미용업 등은 이·미용기구, 샴푸, 비누, 화장품 등을 사용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미용업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 등 전문인력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하는 영업인 반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은 이를 전문으로 생산·판매하는 구강위생용품 제조·판매업체나 생활가전업체에서 제조·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지정서비스업과 지정상품이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⑤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미용업 등은 고객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주거나 관리해주고, 외모를 가꾸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서비스업인 반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용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⑥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미용업 등은 이·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등에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반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칫솔 등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은 주로 백화점 또는 대형 마트나 치과·약국에서 판매되고, 전기칫솔은 가전제품 전문매장이나 대형 마트의 가전코너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서비스의 제공장소와 판매장소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⑦비록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이전 미국 일간지 인터넷판에 미국 코네티컷주 등의 미용실이나 스파 또는 태닝살롱 등에서 치아미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으나, 이는 외국에서의 사례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당시 국내의 미용실 등에서 구강청결에 관한 상품이 판매되었다거나 일반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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