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8. 7.
19. 선고 2017드단204021 판결
1.
사실관계
(1)
원고는 뇌경색증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자로서, A와 1998년 사별한 후 1999. 12. 1. B와 혼인하였으나 2010. 9. 7. 협의이혼 하고 혼자 지내던 중에 2011년경 건강보조식품 판매 텔레마케터로 일하던 피고를 알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집에 입주하여 살림을 살아주고 간병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2년 5월경부터 원고의 집에 입주하여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다.
(2)
한편 피고는 경제적인 문제로 C와 2010. 4. 27. 재판상이혼을 하였고, C와 사이에 성년인 정00, 정00 두 자녀를 두었다.
(3)
원고의 자녀들은 원고와 B간의 재산분할심판 과정을 겪으면서 원고가 더 이상 혼인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2. 8. 10. 피고에게 혼인신고 대신 3억 원(1억 원은 같은 해 10월 말에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변호사의 공정증서로 대신하기로 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4. 7. 17. 3년 이내 에 2억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아파트를 구입해 줄 것을 약속하는 확인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통장과 신용카드 등 살림 일체를 맡겼고,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012. 10. 29. 3천만 원, 같은 달 31. 7천만 원을 각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3까지 사이에 총 290,811,880원(아래 5항의 포항 땅과 관련한 5,0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을 자신이나 전남편 C, 자녀인 정00, 정00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갑 4호증의 1, 2, 갑 14, 15호증 각 참조). 또한 비슷한 시기에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총 84,7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갑 4호증의3). 그리고 피고가 같은 시기에 원고의 신용카드를 합계 2억 7천만 원 가량 사용하였음에도, 별도로 현금서비스를 37,400,000원 가량 받았고, 그 중 17,800,000원을 입금하지 않았다(갑 5호증 참조).
(5)
피고는
2013년 7월경 자신의 사촌인 김00를 통해 포항에 있는 토지의 지분을 피고의 아들 정00 명의로 구입하면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갑4호증의 1, 11호증 참조).
(6)
한편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자녀들이 알지 못한 가운데 2015. 10. 2.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6. 9. 6. 원고의 주 수입원에 해당하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건물과 대지를 처인 피고와 둘째 아들인 이00에게 상속하여 임대료를 반반씩 나누게 하겠다는 취지의 유언서를 작성하여 인증을 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7)
피고는 자신의 딸이 건강상의 문제로 2016년 4월경부터 원고와 피고가 거주하는 거주지 부근의 오피스텔에 이사왔다고 하였으나, 위 오피스텔에는 피고의 전남편 C가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는 전남편과 위 오피스텔에서 만남을 갖고 있었으며, 원고의 집에 전남편의 주민등록등본, 명함, 2016. 7. 7.자 건강검진 결과서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와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고 전남편 등과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다.
(8)
2016. 10. 12.경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자녀들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것을 알게 된 원고 자녀들이 피고에게 이를 따져 묻고, 피고의 전남편과의 관계 등을 추궁하자 피고는 2016. 10. 13. 원고의 집에서 퇴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와 함께 살면서 상당한 금원을 사용하거나 자신과 가족들에게 송금한 사실, 원고로부터 수차례 재산 증여 내지 상속과 관련한 약속을 받아낸 사실, 2016년경부터 전남편과 만남을 가져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신고 이전부터 혼인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어려워 원고의 혼인 무효 청구는 이유 없으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원고와 혼인하고도 원고의 거주지 인근에 거처를 마련한 전남편과 계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원고의 재산을 전남편과 자녀들을 위하여 사용한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인용한다고 한 판결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사실혼 기간을 포함하여 5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 및 부양의무를 이행하였고, 원고는 현재 시가 20억 상당의 토지와 건물 및 각종 금융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일응 2억 원 상당을 재산분할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와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와 피고는 결국 혼인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가 원고와 동거 및 혼인한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받은 현금 1억 원 및 포항 땅 구입대금으로 받은 5,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290,811,880원을 자신이나 전남편 및 자녀들의 계좌로 송금하고, 원고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총84,7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점, 원고의 신용카드를 합계 2억 7천만 원 가량 사용하였음에도 별도로 현금서비스를 37,400,000원 가량 받았고 그 중 17,800,000원을 입금하지 않는 등으로 원고의 수입을 감소시킨 점, 원고의 재산은 대부분 피고와 혼인 이전에 형성, 취득한 재산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거나, 원고의 계좌에서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용과 금액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 재산의 유지 또는 그 증식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본소 재산분할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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