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일 월요일

[상표 분쟁] 등록상표가 선사용·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며 선사용상표가 주지저명하지 않아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78275 판결

1. 사실관계

.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5. 3. 12./ 2015. 11. 16./ 1143153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3류의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목욕용 화장품, 스킨로션, 페이스 바디로션, 페이스 바디크림, 선스크린제, 페이셜 클렌저, 바디클렌저, 스킨클렌저, 화장제거제, 각질제거용 크림, 세면용품
4) 권리자: 피고

. 선등록상표 1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07. 10./ 2015. 6. 30./ 국제상표 818087
2) 구성:

3) 권리자: 원고

. 선등록상표 2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6. 25./ 2013. 10. 23./ 1002781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3류의 스킨크림, 스킨로션, 페이스 바디크림, 페이스
바디로션, 스킨모이스처라이저, 스킨클렌저, 손톱 큐티클 컨디셔닝크림
4) 권리자: 원고

. 선사용상표

1) 구성

2) 사용상품: 화장품
3) 사용자: 원고

2. 법원의 판단

상표법 7 1 7, 11, 12 8 1항과 관련하여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1, 선등록상표2, 선사용상표  유사여부가 문제된다. 원고는 등록상표의러브부분이 화장품의 사용법을 나타내는 용어(Rub)이므로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러브라는 문자부분은 화장품 등의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 수요자에게 영어단어 ‘Love’ 직감하게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와 달리 단어보다 비교적 어려운 영어단어인 원고 주장의 ‘Rub’ 직감하게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설령 러브라는 문자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Rub’ 관념을 쉽게 떠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념이 화장품 등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원고 주장의화장품의 사용법등의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Rub’문지르다, 비비다라는 일반적 관념은 아무리 넓게 보더라도 효능이나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데에 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등록상표는 원고 주장처럼이라는 문자부분을 요부로 한다고 없어서러브롬또는러브 호칭된다고 것인데, ‘이브롬으로 쉽게 호칭되는 선등록상표들선사용상표와는 호칭의 면에서 유사하지 않다. 왜냐하면 등록상표가러브롬으로 발음되고, 선등록상표들선사용상표가이브롬으로 발음되는 경우만을 놓고 보더라도, 모두 3음절이라는 비교적 짧은 음절의 호칭에서 가장 비중이 첫음절이 뚜렷하게 달라서 첫음절을 강하게 호칭하려는 일반 수요자들의 경향 등에 비추어 청감이 서로 상이하다고 것이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선사용상표와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등록상표가 상표법 7 1 7, 11, 12 8 1항에 해당하는 무효사유들이 존재한다는 원고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없다.

상표법 7 1 10호와 관련하여 선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등록출원시에 저명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원고의 국내 실사용상표 사용기간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까지 2 6개월 정도에 그치는 점과 등록상표의 출원 무렵 원고의 화장품의 시장점유율이 극히 미미한 등을 비롯하여, 실사용상표의 사용기간, 사용량, 사용방법, 원고 제품의 거래량 광고 선전의 실태 제반 사정을 고려할 , 거래실정과 사회통념상 원고 제품의 출처에 관한 인식이 객관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추단할 만한 자료가 없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7 1 10호에 해당하는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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