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7나8275 판결
1. 사실관계
가.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5. 3. 12./ 2015.
11. 16./ 제1143153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목욕용 화장품, 스킨로션, 페이스 및 바디로션, 페이스 및 바디크림, 선스크린제, 페이셜 클렌저, 바디클렌저, 스킨클렌저, 화장제거제, 각질제거용 크림, 세면용품
4)
권리자: 피고
나. 선등록상표 1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07. 10./
2015. 6. 30./ 국제상표 제818087호
2)
구성:
3)
권리자: 원고
다. 선등록상표 2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6. 25./ 2013.
10. 23./ 제1002781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스킨크림, 스킨로션, 페이스 및 바디크림, 페이스
및 바디로션, 스킨모이스처라이저, 스킨클렌저, 손톱 및 큐티클 컨디셔닝크림
4)
권리자: 원고
라. 선사용상표
1)
구성:
2)
사용상품: 화장품
3)
사용자: 원고
2. 법원의 판단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 및 제8조 제1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 과 선등록상표1, 선등록상표2, 선사용상표 의 유사여부가 문제된다. 원고는 등록상표의 ‘러브’ 부분이 화장품의 사용법을 나타내는 용어(Rub)이므로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러브’라는 문자부분은 화장품 등의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 수요자에게 영어단어 ‘Love’를 직감하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와 달리 위 단어보다 비교적 어려운 영어단어인 원고 주장의 ‘Rub’를 직감하게 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설령 위 ‘러브’라는 문자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Rub’의 관념을 쉽게 떠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념이 화장품 등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원고 주장의 ‘화장품의 사용법’ 등의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위 ‘Rub’의 ‘문지르다, 비비다’라는 일반적 관념은 아무리 넓게 보더라도 위 효능이나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데에 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등록상표는 원고 주장처럼 ‘롬’이라는 문자부분을 요부로 한다고 볼 수 없어서 ‘러브롬’ 또는 ‘러브’로 호칭된다고 할 것인데, ‘이브롬’으로 쉽게 호칭되는 선등록상표들․선사용상표와는 그 호칭의 면에서 유사하지 않다. 왜냐하면 등록상표가 ‘러브롬’으로 발음되고, 선등록상표들․선사용상표가
‘이브롬’으로 발음되는 경우만을 놓고 보더라도, 모두 3음절이라는 비교적 짧은 음절의 호칭에서 가장 비중이 큰 첫음절이 ’러‘와 ‘이’로 뚜렷하게 달라서 첫음절을 강하게 호칭하려는 일반 수요자들의 경향 등에 비추어 그 청감이 서로 상이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선사용상표와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 및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무효사유들이 존재한다는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와 관련하여 선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등록출원시에 저명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원고의 국내 실사용상표 사용기간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까지 약 2년 6개월 정도에 그치는 점과 등록상표의 출원 무렵 원고의 화장품의 시장점유율이 극히 미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실사용상표의 사용기간, 사용량, 사용방법, 원고 제품의 거래량 및 광고 선전의 실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그 거래실정과 사회통념상 원고 제품의 출처에 관한 인식이 객관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추단할 만한 자료가 없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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