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8. 7.
27.자 2018브20030 결정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8. 1.경 이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면서 신청인의 이름을 ‘규◯(奎◯)’로 개명하려고 하였는데, 개명신청을 의뢰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실수로 한자를 ‘圭◯’로 신청하여 2018. 3. 28. 위 한자로 개명 허가결정을 받았는바, 신청인이 원래 원했던 한자로 다시 개명신청을 하는 것에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명신청의 남용도 아니므로, 신청인의 이름을 표기하는 한자를 ‘奎◯’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신청하였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등 참조). 그리고 개명신청을 하는 사람이 신청 이유로 제시하는 바가 개인적인 평가 또는 판단에서 나왔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즉흥적인 착상이 아니고 신중한 선택에 기하였다고 판단되는 한 그것이 그 자체로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만으로 이를 개명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수 없다(대법원 2009. 10. 16.자 2009스90 결정 참조).
신청인의 현재 연령 및 상황, 신청인의 의사,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된 동기에 더하여, 새롭게 바뀌게 될 이름은 한글 이름이 같고 한자만 변경되는 것이어서 이로 인해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주민등록번호가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어 개인의 식별에서 현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신청인이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을 하기 약 1달 전에 이미 개명허가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신청이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개명을 허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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