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0661 판결
채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채무자가 그중 일부 공동저당 목적물을 임의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일부 만족을 얻은 경우 변제받은 금원만큼 채권최고액이 감축되는지 여부(임의매각대금 중 일부를 수령한 것을 우선변제권의 행사와 동일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10다3681 판결의 결론에 따라 일부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의 매각대금으로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판결입니다.
1.
법원의 판결 내용 -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무가 91,925,419원으로 감축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담보채무의 확정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이 사건 1차, 2차, 3차 대출금채무가 포함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며 이는 공동저당물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신청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D이 워커힐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2013. 11. 29.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확정되었다.
(2)
우선변제권의 범위
근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근저당권의 실행 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이것이 근저당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로서는 그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받고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야 할 이유는 없을 뿐 아니라 채무금 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변제가 있는 경우에 이로써 우선 채권최고액 범위의 채권에 변제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도 없으니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의 효력은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가 공동저당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피담보채권을 배당받은 경우가 아니라 채무자가 공동저당 목적물을 임의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일부 만족을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채권최고액의 범위의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에 먼저 충당된다거나 변제받은 금원만큼 채권최고액이 감축된다고 볼 수 없고, 근저당권자로서는 피담보채권 중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여전히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68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채무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인 워커힐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일부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무에 우선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변제충당의 일반 법리에 따라 에스비저축은행의 E에 대한 채권들에 충당되어야 하고, D은 그 변제충당 후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3)
변제충당 및 피담보채무의 존부
에스비저축은행과 E이 워커힐 아파트 매각대금 중 772,074,581원으로 이 사건 3차 대출금채무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D은 위 변제충당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의 나머지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1차, 2차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여전히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1차, 2차 대출금채무가 변제 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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