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8438 판결
본 사안은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피고인들이 시세조종행위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보유하였는지에 따라 시세조종기간 전일 주식의 종가 또는 신주인수권 매수가격을 매수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매수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매수단가로 적용하여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판단 법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로 행위자가 얻은 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의 전부를 뜻하므로, 시세조종행위 기간 중에 한 구체적 거래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이익(이하 ‘실현이익’이라 한다)과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인 시세조종 대상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이익(이하 ‘미실현이익’이라 한다)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시세조종행위로 주가를 상승시킨 경우 그에 따른 실현이익은 ‘매도단가와 매수단가의 차액에 매매일치수량(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더 적은 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식을 처분할 때 든 거래비용’을 공제하여 산정된다. 시세조종행위로 이익을 얻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실제 매수가액을 매수수량으로 가중평균한 단가를 매수단가로 적용하고,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뒤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발행받아 처분하였다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에 신주인수권증권 매입가액을 더한 금액(이하 ‘신주인수권 매수가격’이라 한다)을 매수수량으로 가중평균한 단가를 매수단가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시세조종행위로 이익을 얻기 위해 주식이나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시세조종기간 전일 주식의 종가를 매수단가로 보아야 한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 매수가격은 시세조종행위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세조종기간 전일의 종가가 정상적인 주가변동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변동요인으로 말미암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 매수가격보다 높다면, 그 차액만큼의 이익은 시세조종행위와 관계없이 얻은 것이어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없다. 반면 시세조종기간 전일 종가가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 매수가격보다 낮았는데 시세조종행위로 주가가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 매수가격보다 상승하였다면,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 매수가격과 시세조종기간 전일의 종가의 차액만큼의 이익도 시세조종행위로 형성된 것이므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한편 시세조종기간에 주식이 매도된 경우 매도단가는 실제 매도가액을 매도수량으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사안에의 적용
(1)
피고인 1은 2011. 1. 5.경 자신이 운영하던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 회사에 투자를 하였으나, 2011. 2.경 공소외 1 회사의 주가가 급락하고, 그 무렵 공소외 1 회사의 재무상태가 불량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재무구조 개선 후 경영권을 다시 매각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1. 7.경 공소외 1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 1과 공소외 3, 공소외 4 등은 2012. 4.경 인위적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를 부양한 뒤, 공소외 2 회사에서 보유 중이던 공소외 1 회사 발행의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발행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행사자들은 차익을 취득하고, 공소외 1 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대금 납입을 통하여 회사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2. 5. 2.부터 2012. 7. 27.까지 공소외 1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통정매매주문을 하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허수매수주문, 시종가관여주문을 하는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 4는 2012. 6. 12.경부터 증권방송에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추천하는 방송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인 터넷 증권카페 유료회원들에게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사도록 권유하여 매수세를 유입시킨 후 위 유료회원들로 하여금 2012. 8. 초까지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계속 보유하도록 권유하였다.
(3)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500원이었고, 시세조종행위 개시일 전날인 2012. 4. 30. 공소외 1 회사 주식의 종가는 980원이었다.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는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2012. 6. 27. 종가 1,810원(장중 최고가 1,930원)까지 상승하였다.
(4)
소결
위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 피고인 2가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피고인들이 시세조종행위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보유하였는지에 따라 시세조종기간 전일 주식의 종가 또는 신주인수권 매수가격을 매수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매수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500원을 매수단가로 적용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가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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