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허2526 판결
1.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인터넷 뱅킹에서 전화를 이용한 오토콜 시스템 및 그 시스템을 이용한 금융거래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6. 5. 4./ 2007.
11. 28./ 특허 제782012호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사용자가 인터넷뱅킹을 행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연결된 사용자컴퓨터(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사용자가 상기 사용자컴퓨터를 통해 로그인하기 위한 웹서버와, 상기 웹서버를 통해 접속한 사용자의 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상기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고, 상기 웹서버 접속 후 일련의 금융거래데이터를 입출력하기 위한 인터넷뱅킹서버와, 상기 인터넷뱅킹서버에 연결되어 상기 인터넷뱅킹서버를 통해 전송된 금융거래데이터를 필터링하기 위한 게이트웨이서버와, 상기 게이트웨이서버로부터 상기 금융거래데이터를 수신하는 호스트서버를 포함하는 은행전산센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인터넷뱅킹서버에 의해 원격으로 제어되며, 상기 인터넷뱅킹서버로부터 전송된 상기 사용자의 정보 중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전송받아 사용자 통신매체에 자동으로 전화를 건 후 전화가 유지된 상태에서 전화상으로 입력을 요구하는 소정의 번호 또는 사용자가 미리 입력해 놓은 비밀번호를 입력받음으로써 본인인증확인신호를 직접 입력받을 수 있도록 공중전화교환망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는 오토콜센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인터넷뱅킹서버와 연결되고 상기 사용자 통신매체로부터 본인인증확인신호를 전송받는 콜센터(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오토콜센터로부터 사용자 통신매체로 전송된 본인인증을 위한 전화를 전달받고 본인인증확인신호를 상기 콜센터를 통해 받아 이를 확인한 후, 확인된 검증신호를 상기 콜센터로 전송하기 위한 본인인증센터;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본인인증센터로부터 전송된 검증신호는 상기 콜센터를 거쳐 상기 인터넷뱅킹서버로 전송된 후, 상기 인터넷뱅킹서버는 상기 금융거래 데이터를 처리하여 그 결과를 상기 게이트웨이서버를 통해 상기 호스트서버로 전송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를 이용한 오토콜시스템(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2.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구성요소별로 대비하여 보면 구성요소 3의 오토콜센터에는 사용자 통신매체로 비밀번호 등과 같은 본인인증확인신호의 입력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만 있을 뿐 사용자가 입력한 본인인증확인신호를 수신하는 기능이 없는 반면, 선행발명 1에는 사용자에게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기능과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를 수신하는 기능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
또한 구성요소 4의 콜센터는 사용자가 입력한 본인인증확인신호를 수신하는 기능만 수행할 뿐 사용자에게 입력요구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데 반해, 선행발명 1은 본인인증확인신호를 전송하는 구성과 수신하는 구성을 분리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차이점 1, 2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오토콜센터가 본인인증확인신호의 입력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콜센터가 사용자가 입력한 본인인증확인신호를 수신하도록 함으로써 송·수신 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반면,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1의 ‘인증기관 및 유무선 통신회사’는 사용자에게 음성사서함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구성과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를 수신하는 구성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오토콜센터와 콜센터를 기능적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각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분리했는지 아니면 하드웨어적으로 분리했는지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지 않고, 전산/통신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특정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것인지 아니면 하드웨어로 구현할 것인지 여부와 일부 기능을 통합하여 구현할 것인지 아니면 세부 기능별로 분리하여 구현할 것인지는 전체적인 기능이 동일하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시스템 설계환경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한 것이다.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송·수신 구조를 분리하는데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송·수신 구조를 분리한 것에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차이점 1,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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