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9일 화요일

[가사 이혼 분쟁] 위자료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


부산가정법원 2018. 9. 6. 선고 2017드합200958 판결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부정행위"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5, 876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의 제기일인 2017. 5. 2.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2014. 5. 2. 이전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사정들은 위자료 액수산정에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건 청구는 피고의 부정행위라는 개별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원고와 00 이혼에 이르게 것이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인데, 경우 손해는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평가할 있으므로 이혼의 성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손해를 수가 없고 이혼이 성립되었을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확실히 알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에서 원고와 00 사이에 2018. 2. 9. 이혼조정이 성립하였고,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혼이 성립하여야 비로소 평가할 있으므로 이혼조정이 성립하였던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확실하게 알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사례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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