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하도급 분쟁] 하도급법상 부당 위탁취소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 기준에 대한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59126 판결

사건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일부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일부 거래만 부당하게 위탁취소된 경우, 부당 위탁취소로 인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전체 하도급대금에서 정상적으로 이행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제외한 부당하게 위탁취소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하도급법이라고 한다) 25조의3 1항은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하도급대금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3호에서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을 규정한 하도급법 8조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하도급법 25조의3 2항이 준용하는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5조의3 5항은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임에 따른 하도급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24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13 [별표 2] 1호가 정하는일반기준 의하면,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 유형의 위반 전력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이를 상한금액(하도급대금의 2) 곱하여 과징금액을 산정하며(.),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하도급대금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별표 2] 2세부 산정기준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평가기준을 정하면서,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점수와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의 , 위반전력 등에 따른 부과점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규정의 체재,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법 25조의3 1항에서 규정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하도급대금위반행위와 관련한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 전액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하도급계약 체결 일부는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일부 거래만 부당하게 위탁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말하는하도급대금 부당 위탁취소 금액 부분에 한정된다고 수는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하도급법 2 1항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경우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이고, ‘하도급대금 하도급거래에서 납품의 대가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도급법 25조의3 1항이 정한하도급대금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별표 2] 1 .목의계약금액 해당 하도급거래에서 위탁에 따른 납품의 대가로 정해진 하도급대금 전액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2) [별표 2]위반금액의 비율 해당 위반사건의 하도급대금 대비 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의 비율로 한다고 규정한다[2 . 3) )]. 이에 따르면, 부당 위탁취소의 경우, 부당 위탁취소 금액 부분이위반금액 해당하게 된다. 이처럼 하도급대금과 위반금액은 별개의 개념으로서 하도급대금은 위반금액의 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하도급대금은 부당 위탁취소 금액과는 명백히 구별된다. 부당 위탁취소 금액을 하도급대금이라고 새긴다면, 부당 위탁취소의 경우 위반금액의 비율은 언제나 100% 되므로, 위반금액의 비율에 따라 부과점수를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는 시행령 [별표 2]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3) 나아가 과징금 산정기준인하도급대금 부당 위탁취소 금액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대금이 지급된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하여 책임주의에 반한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수는 없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의 2배는 과징금의 상한임과 동시에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초에 불과하고, 여기에 위반금액의 비율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만일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의 , 위반전력이 적다면 상한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과징금액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정된 과징금을 두고, 정상적으로 대금이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없다.  

(4) 부당 위탁취소 금액 부분이 전체 하도급대금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음에도, 최종적으로 산정된 과징금이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을 있다. 그러나 과징금 액수와 위반금액의 규모가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과징금 산정기준과 상한을 행위유형별로 달리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것은 아니다. 이는 과징금 산정에 관하여 적절한 재량행사를 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법 25조의3 2항이 준용하는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5조의3 1항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아울러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약 위반금액의 규모와 부과된 과징금액이 균형을 상실할 경우에는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11843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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