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명의자와 이용자가 다르고 그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한 번 저장된 신용카드정보가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나69021 판결
본 사안은 온라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한번 결제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로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카드를 이용하여 모바일로 결재한 금액의 절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관계
(1)
원고는 이○○(2005.생)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모바일 게임 이용자들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때 필요한 ‘모바일 인앱 결제 시스템’이라는 유료결제 서비스(이하 ‘이 사건 결제 시스템’이라고 한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2)
이○○은 2015. 4. 2. 핸드폰으로 모바일 온라인 게임인 ‘클래시 오브 클랜’(Clash of Clan. 핀란드 게임사가 개발한 모바일 게임)을 하던 중 원고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결제 시스템에 자신의 A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원고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미화 20.04달러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결제 시스템은 최초 구매할 때 입력된 신용카드 정보를 그대로 저장하여 차회에 아이템을 구매할 때에는 신용카드 정보를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아이템 구매자의 A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을 입력하면 족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결제 시스템에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가 이와 같이 저장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5. 4. 2. 이 사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당시 이 사건 결제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정보가 저장될 예정임을 고지받은 적도 없었다.
(4)
이후 이○○은 위 게임을 하면서 이 사건 결제 시스템을 통해 2015. 4. 5.부터 2015. 4.
17.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1,819,496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추가로 구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신용카드 정보가 계속 사용되었다. 원고는 위 아이템 구매대금 중 일부인 1,368,149원이 포함된 신용카드대금 청구서를 받아본 후에야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가 위와 같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결제 취소가 되지 않아 원고는 위 카드대금을 전액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5)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된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2016. 2. 24.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368,149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유료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유료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가 차후에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고, 특히 A 계정 이용자와 신용카드 명의인이 서로 다르고, A 계정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용카드 정보가 신용카드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신용카드 정보를 새로 입력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성년자인 이○○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때에 A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 사건 결제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던 원고의 신용카드 정보를 그대로 이용하여 구매대금이 결제되도록 하였을 뿐, 원고의 신용카드 정보가 원고의 의사에 의해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는 미성년자인 이○○이 권한 없이 원고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과실에 의해 용이하게 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그런데 원고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으로 이용당해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 1,819,496원이 원고의 동의 없이 결제되었고, 이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1,819,49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도 위 이○○의 친권자이자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로서, 미성년 자녀인 이○○이 자신의 승낙 없이 임의로 신용카드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도록 지도, 교육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바, 그 과실은 50%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19,496원의 50%인 909,748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신용카드 사용일인 2015. 4. 17.부터(원고의 실제 손해 발생일은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이 될 것이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일응 신용카드 사용일을 손해 발생일로 본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17. 3. 14., 위 1,368,149원의 50%에 대하여) 또는 이 사건 청구변경서 부본 송달일(2017. 3. 14., 위 451,347원의 50%에 대하여)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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