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8. 10.
16. 선고 2018드단1281 판결
원고의 주차장 처분대금의 일부를 재산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주차장은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기 훨씬 이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인 점, ②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10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③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이 사건 주차장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도 혼인 초 원고와 함께 지낼 아파트를 임차하는 한편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주는 등 혼인생활을 위해 금전적 지원을 하였으며, 원고가 구속되는 바람에 이 사건 주차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원고가 기여한 사정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차장 처분대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1)
각 재혼인 원고와 피고는 2016. 7. 12.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2)
원고는
2016. 5.경 운영하던 보험대리점을 폐업한 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2016. 7. 11.경 벼룩시장 구인광고(월 500만 원, 신원확실한 사람)를 보고 피고를 만나 혼인신고를 하면 부채 등을 정리해 주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다음날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당시 54세)는 혼인신고 당시 피고(당시 76세)의 나이를 알았지만, 채무독촉 등으로 극한 상황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혼인신고를 하였다.
(3)
피고는 혼인신고 후 원고와 지낼 생각으로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80만원에 아파트를 임차하는 한편, 원고에게 1,800만 원(피고는 6,800만 원이라고 주장함)을 주었고, 피고가 임차한 이 사건 주차장을 원고 명의로 변경한 후 원고에게 그 운영을 맡겼다. 피고는 2016. 7. 22.경 다리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 수입으로 아파트 월차임 80만 원이 부담스럽다며 피고가 입원한 동안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40만 원에 집을 구해 다시 이사를 하였고, 피고가 퇴원하자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5)
피고는 함께 지내는 동안 원고에게 성적인 요구를 많이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부채 등을 정리해주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였다.
(6)
한편 원고는 보험대리점 운영 당시 빌린 돈으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된 사건에서 2017. 4.
26.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고, 2017. 10. 28. 출소하였다.
(7)
그런데 피고는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 처분할 생각이라며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지인을 통해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다.
(8)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 임차인 명의가 피고로 변경되자 이 사건 주차장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2017. 8. 17.경 원고와 상의 없이 이사를 하였다.
(9)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구속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10)
피고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피고의 돈 6,8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하고 이 사건 주차장 운영수입까지 횡령하였으므로 그 돈을 받기 전까지는 이혼에 응할 수 없다고 한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중 형성한 주요 재산은 이 사건 주차장 매각대금인데,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사실상 주차장을 혼자 운영하면서 그 재산의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주차장 처분대금 최소 2억 원 중 5,000만 원 상당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참조).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차장은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기 훨씬 이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인 점, ②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10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③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이 사건 주차장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도 혼인 초 원고와 함께 지낼 아파트를 임차하는 한편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주는 등 혼인생활을 위해 금전적 지원을 하였으며, 원고가 구속되는 바람에 이 사건 주차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원고가 기여한 사정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차장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재산분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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