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특허침해 분쟁] 피고 실시제품이 원고 발명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특허법원 2018. 8. 16. 선고 20171025 판결

1. 사실관계

.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크레인 무인 제어 시스템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0. 9. 5./ 2003. 1. 29./ 372099
3) 출원인/ 권리자 : 주식회사 포스콘/ 원고(2010. 1. 26. 흡수합병에 의한 권리 이전)
4) 청구범위 【청구항 2
소정의 대상물을 이적시키는 다수의 크레인을 무인 제어하기 위한 크레인 무인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소정의 공장 설비로부터 이적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도착 정보를 감지하는 제품 도착 감지 센서; 상기 제품 도착 감지 센서에서 감지된 결과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결과에 의해 크레인 작업 요구 정보를 출력하는 공장 설비 제어 장치; 상기 크레인의 작업 야드 내에 진입하는 차량의 도착 상기 차량의 위치를 감지하는 차량 도착 감지 센서; 상기 차량 도착 감지 센서에서 감지된 결과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결과에 의해 크레인 작업 요구 정보를 출력하는 차량 위치 관리 제어 장치; 상기 대상물의 정보를 저장하며, 상기 공장 설비 제어 장치 상기 차량 위치 관리 제어 장치에서 출력되는 상기 크레인 작업 요구 정보에 응답하여 작업할 크레인을 선정하고, 상기 선정된 크레인에 대한 작업 지시 정보를 전달하는 물류 관리 제어 컴퓨터; 상기 물류 관리 제어 컴퓨터로부터 인가되는 상기 대상물 정보 상기 작업 지시 정보에 따라 상기 선정된 크레인을 무인 제어하며, 상기 크레인 작업 시의 동작 상태 결과를 상기 물류 관리 제어 컴퓨터로 전송하는 크레인부; 상기 크레인부로부터 출력되는 정보를 상기 물류 관리 제어 컴퓨터에 무선 통신 방식으로 전달하고, 상기 물류 관리 제어 컴퓨터로부터 출력되는 정보를 상기 크레인부로 전달하는 기지국 구비하며, 상기 크레인부, 상기 기지국과 정보를 송수신하는 이동국; 상기 크레인의 와이어로프에 연결되어 다양한 형태를 갖는 상기 대상물을 들어올리기 위한 작업 공구를 제어하며, 상기 대상물을 감지하여 상기 작업 공구를 동작시키는 센서부; 상기 와이어 로프에 연결된 상기 작업 공구의 흔들림 각도 높이의 변화 회전을 포함하는 흔들림 형태를 검출하는 각도 측정기; 상기 각도 측정기에서 측정된 결과에 응답하여 상기 크레인의 이동 속도를 제어하는 이동 속도 제어부; 상기 대상물을 이적시키는 과정에서 상기 크레인의 이동 위치를 측정하는 위치 측정부; 상기 크레인의 이상 유무를 자체적으로 진단하기위해, 상기 이동 속도 제어부로부터 소정 상태 데이타들을 측정하는 설비 진단부; 상기 크레인 작업 지시 정보와 상기 이적 대상물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크레인을 동작시키고, 상기 대상물에 따라 작업 공구를 작동시키며, 상기 크레인의 위치 측정 속도 제어를 포함한 동작을 제어하고, 상기 설비 진단부에서 측정된 상기 상태 데이타에 의해 상기 크레인의 이상 유무를 검출하는 크레인 제어부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크레인 무인 제어 시스템(이하 사건 2 발명이라 한다).

. 피고 실시제품

피고는 2013 9월경 유니온스틸 주식회사(2015. 1. 1. 동국제강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 부산 남구 신선로 102 소재 공장에 C 크레인 무인자동화 시스템(이하피고 실시제품이라 한다) 구축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의 실시제품이 원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품 도착 감지 센서 구비 여부에 관하여, 피고 실시제품의 차량형상인식 레이저 스캐너가 제품의 도착 여부를 감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차량 도착 감지 센서 구비 여부에 관하여, 피고 실시제품의 차량형상인식 레이저 스캐너는 앞서 바와 같이 도착한 차량의 형상인식을 통해 차량의 외관 차량에 실린 코일의 외관과 불량 여부를 감지하고, 코일을 운반해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코일을 실은 차량이 작업장에 도착하면 운전자가 직접도착버튼 눌러 차량 도착 여부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 실시제품의 차량형상인식 레이저 스캐너는 발명의 차량 도착 감지 센서와는 달리 차량의 도착과 위치정보를 검출할 있는 구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각도측정기 구비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 실시제품의 Angle Detector이동 물체의 각도 각속도를 측정하는 비접촉식 각도측정 센서로서 발명의 각도측정기와 작동 원리 기능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동속도 제어부 구비 여부에 관하여 발명은 크레인의 이동 방향에 대한 모터들을 제어하여 크레인의 이동속도를 제어하는 것인데, 반면 피고 실시제품에 설치된 주식회사 이래에프에이의 Anti-Sway 시스템은사용자가 지정한 속도에 신속하게 도달하게 하면서도 크레인의 운전 발생하는 흔들림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로서, 시스템은 옥내 크레인의 운용을 전제로 것인 만큼 Sway 각도 각속도를 제어 정보로 하는 CLOSED-LOOP 제어를 채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실시제품의 Anti-Sway 시스템은 발명의 이동속도 제어부와 목적, 구성, 작동방법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설비 진단부 구비 여부에 관하여, 발명의 설비 진단부는 크레인의 이상 유무를 자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크레인이 대상물을 이적시키는 과정에서 이동속도 제어부로부터 생성되는 상태 데이터를 측정하는데, 반면 피고 실시제품의 경우 무인크레인 제어부분이 설비 진단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실시제품에 발명과 같은 전류, 전압, 온도, 진동 측정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실시제품이 각도 측정기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기초로 이동속도 제어부에 의해 생성된 상태 데이터들에 근거하여 설비상의 오류를 감지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 실시제품은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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