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발행 및 판매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려는 ICO(Initial
Coin Offering)은 국내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ICO를 진행하면서 국내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유치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인이 국외에서의 범죄행위도 한국의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ICO로 사업자금을 투자받은 후에 계획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한다면 ICO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얻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손실로 귀결됩니다. 이 때에 ICO 발행자들이 실제로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면 자금편취의 목적으로 사기죄로 의율될 것이나, 관련 사업을 성실히 진행하였으나 다만 실패하는 경우라면 사기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ICO
발행자는 위와 같은 사기행위로 의율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의 위험성을 미리 밝히고 백서(White paper)에서의 약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백서에는 발행된 암호화폐의 가치 상승에 대한 전망을 과도하게 기재하거나,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업 내용을 작성하거나, 발행자 내부의 팀원과 어드바이저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것 등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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