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후2932 판결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유사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서 각 비교 대상 부분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 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거나 각 비교 대상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하면, 그 외관이나 호칭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
2.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돌침대’ 부분은 지정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천년구들’ 부분은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4음절에 불과하여 전체로 호칭하는 데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2)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천년’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위 ‘천년’ 부분은 ‘오래도록 지속되는 기간’ 등의 뜻으로 널리 사용되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품질이나 효능 등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심결 이전에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천년’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었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위 ‘천년’ 부분은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나아가 위 ‘천년’ 부분이 ‘구들’ 부분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실제 거래에서 ‘천년’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3)
확인대상표장 중 천년마루 (‘’) 부분 및 전통고가구 (‘’) 부분은 그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도안화의 정도,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독자적인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 부분은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4음절에 불과하여 전체로 호칭하는 데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4)
확인대상표장 중 천년(‘’)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위 천년(‘’) 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의 ‘천년’ 부분과 마찬가지 이유로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나아가 위 천년(‘’) 부분이 마루(‘’) 부분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고, 확인대상표장이 실제 거래에서 천년(‘’)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5)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서 각각 ‘천년’ 부분 및 천년(‘’) 부분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 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거나 천년구들 (‘’) 부분 및 ‘’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하면, 그 외관이나 호칭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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