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9일 금요일

[상표침해 분쟁]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2932 판결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유사 여부가 쟁점이 사안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서 비교 대상 부분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없고, 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거나 비교 대상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하면, 외관이나 호칭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

사건 등록상표 ‘ 이고, 지정상품은천연구들 침대(돌침대)’이다. 원심 판시 확인대상표장은 
'이고, 사용상품은침대이다.

2. 법원의 판단

(1) 사건 등록상표 돌침대부분은 지정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식별력을 인정할 없다. 한편천년구들부분은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4음절에 불과하여 전체로 호칭하는 데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2) 사건 등록상표 천년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없고,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천년부분은오래도록 지속되는 기간등의 뜻으로 널리 사용되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품질이나 효능 등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사건 심결 이전에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천년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었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천년부분은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나아가 천년부분이구들부분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 높다고 없고, 사건 등록상표가 실제 거래에서천년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3) 확인대상표장 천년마루 (‘’) 부분 전통고가구 (‘’) 부분은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도안화의 정도,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독자적인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부분은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4음절에 불과하여 전체로 호칭하는 데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4) 확인대상표장 천년(‘’)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없고,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천년(‘’) 부분은 사건 등록상표에서의천년부분과 마찬가지 이유로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나아가 천년(‘’) 부분이 마루(‘’) 부분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 높다고 없고, 확인대상표장이 실제 거래에서 천년(‘’)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5) 따라서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서 각각천년부분 천년(‘’) 부분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없고, 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거나 천년구들 (‘’) 부분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하면, 외관이나 호칭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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